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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양식

사회복지시설 결산보고 절차 및 서식 다운로드

by 아침해뜬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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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결산절차 및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 결산 보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①항)

● 결산보고의 주체: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장


● 결산보고 절차 : ①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②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③ 법인 이사회 의결
                            ④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시스템 활용 제출)

● 결산서류 제출 시기 : 회계기간이 끝난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어린이집은 5월 31일까지)

 

사회복지시설의 결산보고 제출일과 공고기간



□ 결산 공고

 

●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즉시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아래의 결산서류 중 복식부기를 적용하는 시설은 1 ~ 23호 까지의 서류를, 단식부기를 적용하는 시설은 1~3, 그리고 14~23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기관은 1 ~ 3, 그리고 16 ~21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소규모 시설은 1 ~17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구  분 복식부기 적용시설 단식부기 적용시설 소규모 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1. 세입・세출결산서 O O O O
2. 과목 전용조서 O O O O
3. 예비비 사용조서 O O O O
4. 재무상태표 O   O  
5. 수지계산서 O   O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O   O  
7. 유가증권명세서 O   O  
8. 미수금명세서 O   O  
9. 재고자산명세서 O   O  
10. 그 밖의 유동자산명세서(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유동자산 외의 유동자산을 말한다) O   O  
11. 고정자산(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전화가입권)명세서 O   O  
12. 부채명세서(차입금・미지급금을 포함한다) O   O  
13. 각종 충당금 명세서 O   O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한다) O O O  
15. 사업수입명세서 O O O  
16. 정부보조금명세서 O O O O
17.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 O O O O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O O   O
19. 인건비명세서 O O   O
20. 사업비명세서 O O   O
21. 그 밖의 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O O   O
22. 감사보고서 O O    
23.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O O    

 

 

□ 결산서식(양식) 다운받는 곳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www.law.go.kr)에 접속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검색합니다. 법령화면 왼쪽 편에 "서식"을 클릭하면 관련 별지서식 일체(한글 파일)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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