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침해뜬이에요.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있는 종사자 수당기준 중 가족수당이 소폭 인상되었는데요. 오늘은 가족수당과 부양가족 인정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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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족수당(변경시행: 2023.1.1.부터)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2022.01.19.)준용
☐ 변경 전(2022년 적용)
수당의 종류 | 지급대상 | 지급액 | 지급회수 및 지급일 |
명절휴가비 |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
봉급액의 120% |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 날) |
시간외 수당 등 |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둘째 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 |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 준용) |
☐ 변경 후(2023년 적용)
수당의 종류 | 지급대상 | 지급액 | 지급회수 및 지급일 |
명절휴가비 |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
봉급액의 120% |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 날) |
시간외 수당 등 |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첫째 자녀 30,000원 둘째 자녀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10,000 |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 준용) |
2023년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로서 -배우자: 월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 존·비속 등): 1명당 월 20,000원, -자녀: 첫째 월 30,000원, 둘째 월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10,000원을 지급합니다. 종전의 자녀수당에서 첫째, 둘째와 셋째 자녀 이후부터 모두 월 10,000원씩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 가족수당 지급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부양가족 요건(다음의 ①+⓶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⓶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 포함)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직계존속은 부모(양부모 포함) 및 조부모(외조부모 포함)를 포함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5)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6)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나이에 무관)
▌ 지급액
가. 배우자 : 월 40,000원
①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사실혼은 제외
⓶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나.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 4. 부양가족 인정유무 구체적 사례 참조
다. 자녀
① 첫째 자녀 : 월 30,000원
⓶ 둘째 자녀 : 월 70,000원
⓷ 셋째 이후 자녀 : 월 110,000원
④ ‘셋째 이후 자녀’란 해당 종사자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만 19세 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셋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해야 함.
⑤ 가족수당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만 인정되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함.
⑥ 2004.12.31. 이전에 출생한 미성년자녀와 성년인 자녀 중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도 부양가족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⑦ 가족수당 지급대상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연령은 만 19세 미만으로 함.
▌부양가족 인정유무 구체적 사례
가. 직계존속
① 형제·자매가 함께 종사자인 경우 그 부모에 대하여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1명의 종사자에게만 지급
⓶ 입양으로 양가(養家)에 입적(入籍)된 종사자의 친생부모는 기본요건 충족 시 지급대상에 포함
⓷ 계부, 계모 및 (외) 조부모에 대하여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나. 직계비속
①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로서 입양된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
⓶ 부부 종사자가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종사자에게 지급
⓷ 종사자가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④ 자녀가 구적이 상실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관계 확인)
⑤ 종사자가 재혼 등으로 배우자의 친생자녀를 부양할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되므로 지급대상에 포함
다. 형제·자매: 입양에 의한 형제·자매 관계도 지급대상에 포함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대상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의 중복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
●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국립학교 등에 재직중인 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중인 자
※ 부부 모두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일 경우에는 가족수당의 중복지급을 하지 않고 부부 중 한사람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므로 부부 중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할지에 대한 별지의 부부종사자 가족수당 수령 동의서(글 맨 아래 양식 다운로드 참조)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지급 방법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1) 수당 지급의 기준
① 출생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생년월일
▶ 입양의 효력발생시기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일
⓶ 결혼 :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혼인신고일
⓷ 신규채용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기재된 날짜)
④ 기타 : 지급사유 발생일
2) 소멸시기의 기준
① 사망 : 사망일
⓶ 퇴직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⓷ 기타 : 지급사유 소멸일
▶ 이혼의 효력발생시기 : 재판상 이혼은 확정판결일,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일
3) 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①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함
⓶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시설 종사자 본인의 신분 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 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부양가족 신고
1) 주민등록표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부양가족 중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신고서의 직업란에 이를 기재하고, 특기사항란에 해당 가족의 소속기관, 연락처 및 해당기관에서 가족수당 지그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함
▶ 부양가족신고서에 기재된 배우자 직장정보가 불명확한 경우, 부양가족이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3)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부양가족 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
4) ‘장애가 있는 사람’ 이란 다음 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양가족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의 증명은 해당 개별 법령에서 정한 서식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되, 이를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가)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인정범위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2019.07.01. 장애등급제 폐지)
⓶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⓷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④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⑤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변상
1) 시설의 장은 연 2회 반기별로 해당 시설의 가족수당 지급 운영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익월 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2) 소속 종사자가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시설의 장은 그 지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종사자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
▶ 시설의 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도를 판단하여 1년 범위에서 지급 정지 및 징계 관련 운영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여야 함
▌정원 외 인력 수당지급 여부
1) 시설별 정원인력 - 정규직 먼저 지급 후 시설 예산범위 내에서 비정규직 지급 가능
2) 정원 외 인력 -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보조금으로 수당지급이 불가하나 자부담으로는 가능함.
▌가족수당 소급지급 범위
종사자 본인이 부양가족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가족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지급이 가능함.
단, 예산 미반영 및 회계연도 단위로 보조금 정산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당해연도에 대한 미지급 가족수당에 대해서만 소급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보조금이 아닌 자부담으로는 과년도에 대한 미지급 가족수당 지급 가능함.
▌ 부양가족신고서 양식
![](https://blog.kakaocdn.net/dn/blaIVo/btrWllfwaE0/cPlv2bSs9keb9lZHkwraU1/img.png)
〓 부양가족신고서 서식(Hwp) 다운로드
〓 부부종사자 가족수당 수령 동의서 서식(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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