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규정 및 양식

2023 사회복지시설 가족수당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by 아침해뜬 2023. 1. 15.
반응형

안녕하세요. 아침해뜬이에요.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있는 종사자 수당기준 중 가족수당이 소폭 인상되었는데요. 오늘은 가족수당과 부양가족 인정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2023 사회복지시설 가족수당 규정 및 부양가족인정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족수당(변경시행: 2023.1.1.부터)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99, 2022.01.19.)준용

☐ 변경 전(2022년 적용)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 날)
시간외 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둘째 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 준용)

 

☐ 변경 후(2023년 적용)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 날)
시간외 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첫째 자녀 30,000원

둘째 자녀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10,000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 준용)
 

2023년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로서 -배우자: 월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 존·비속 등): 1명당 월 20,000원, -자녀: 첫째 월 30,000원, 둘째 월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10,000원을 지급합니다. 종전의 자녀수당에서 첫째, 둘째와 셋째 자녀 이후부터 모두 월 10,000원씩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 가족수당 지급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부양가족 요건(다음의 ①+⓶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⓶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 포함)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직계존속은 부모(양부모 포함) 및 조부모(외조부모 포함)를 포함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5)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6)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나이에 무관)

 
 

지급액

 

2023 가족수당 인정금액



가. 배우자 : 월 40,000원
①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사실혼은 제외
⓶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나.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 4. 부양가족 인정유무 구체적 사례 참조

다. 자녀
① 첫째 자녀 : 월 30,000원
⓶ 둘째 자녀 : 월 70,000원
⓷ 셋째 이후 자녀 : 월 110,000원
④ ‘셋째 이후 자녀’란 해당 종사자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만 19세 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셋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해야 함.
⑤ 가족수당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만 인정되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함.
⑥ 2004.12.31. 이전에 출생한 미성년자녀와 성년인 자녀 중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도 부양가족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⑦ 가족수당 지급대상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연령은 만 19세 미만으로 함.

 

 

부양가족 인정유무 구체적 사례

 

. 직계존속

  ① 형제·자매가 함께 종사자인 경우 그 부모에 대하여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1명의 종사자에게만 지급

  ⓶ 입양으로 양가(養家)에 입적(入籍)된 종사자의 친생부모는 기본요건 충족 시 지급대상에 포함

  ⓷ 계부, 계모 및 (외) 조부모에 대하여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직계비속

  ①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로서 입양된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

  ⓶ 부부 종사자가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종사자에게 지급

  ⓷ 종사자가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④ 자녀가 구적이 상실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관계 확인)

  ⑤ 종사자가 재혼 등으로 배우자의 친생자녀를 부양할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되므로 지급대상에 포함

 

. 형제·자매: 입양에 의한 형제·자매 관계도 지급대상에 포함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대상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의 중복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

 

●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국립학교 등에 재직중인 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중인 자

 

※ 부부 모두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일 경우에는 가족수당의 중복지급을 하지 않고 부부 중 한사람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므로 부부 중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할지에 대한 별지의 부부종사자 가족수당 수령 동의서(글 맨 아래 양식 다운로드 참조)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지급 방법

 
지급방법의 상세는 당해연도 발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업무가이드」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1) 수당 지급의 기준
① 출생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생년월일
▶ 입양의 효력발생시기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일
⓶ 결혼 :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혼인신고일
⓷ 신규채용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기재된 날짜)
④ 기타 : 지급사유 발생일

2) 소멸시기의 기준
① 사망 : 사망일
⓶ 퇴직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⓷ 기타 : 지급사유 소멸일
▶ 이혼의 효력발생시기 : 재판상 이혼은 확정판결일,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일

3) 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①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함
⓶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시설 종사자 본인의 신분 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 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부양가족 신고

 

1) 주민등록표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부양가족 중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신고서의 직업란에 이를 기재하고, 특기사항란에 해당 가족의 소속기관, 연락처 및 해당기관에서 가족수당 지그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함
▶ 부양가족신고서에 기재된 배우자 직장정보가 불명확한 경우, 부양가족이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3)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부양가족 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
4) ‘장애가 있는 사람’ 이란 다음 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양가족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의 증명은 해당 개별 법령에서 정한 서식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되, 이를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가)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인정범위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2019.07.01. 장애등급제 폐지)
⓶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⓷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④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⑤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변상

1) 시설의 장은 연 2회 반기별로 해당 시설의 가족수당 지급 운영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익월 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2) 소속 종사자가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시설의 장은 그 지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종사자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
▶ 시설의 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도를 판단하여 1년 범위에서 지급 정지 및 징계 관련 운영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여야 함

 

 

정원 외 인력 수당지급 여부

1) 시설별 정원인력 - 정규직 먼저 지급 후 시설 예산범위 내에서 비정규직 지급 가능

 

2) 정원 외 인력 -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보조금으로 수당지급이 불가하나 자부담으로는 가능함.

 

 

 

가족수당 소급지급 범위

 

종사자 본인이 부양가족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가족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지급이 가능함.

 

단, 예산 미반영 및 회계연도 단위로 보조금 정산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당해연도에 대한 미지급 가족수당에 대해서만 소급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보조금이 아닌 자부담으로는 과년도에 대한 미지급 가족수당 지급 가능함.

 

 

 

▌ 부양가족신고서 양식

부양가족신고서 양식

 

〓 부양가족신고서 서식(Hwp) 다운로드

 

〓 부부종사자 가족수당 수령 동의서 서식(Hwp) 다운로드

부부 종사자 가족수당 수령 동의서.hwp
0.05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