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19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상 규정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돕기 위한 부수적 수익사업 및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 기타 법률에서 정한 사업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허용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작정 사업을 수행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주무관청으로 부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정관 승인을 득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 정관에서 명시된 사업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 2023. 7. 18.
사회복지법인 기본 재산의 '용도 변경'이란? 현금성 기본재산으로 1억 원의 정기예금을 가진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상 필요하여 기본재산인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운영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럴 때 그냥 사용해도 될까요? 법인 소유의 재산이므로 그냥 사용해도 큰 문제없으리라 생각하기 쉽지만 일단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재된 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의 경우에도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용도변경' 이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야 하는 처분허가 대상은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용도변경이라 할 수 있는데 '용도변경'이란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이 아닌 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용도변경'이란 기본재산의.. 2023. 7. 7.
사회복지시설 옥상 중계기 설치 허가 없이 가능할까요? 간혹 사회복지시설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되면 사용임대료를 지급하겠다며 통신사의 제안이 들어올 때가 있지요. 사회복지시설들 중 고지대에 위치한 건물이라면 한 번쯤 통신사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아 보셨거나 향후 받아 볼 가능성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옥상의 활용도를 감안하여야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의 입장에서 보면 중계기 설치 대가로 옥상 사용료에 상응하는 연간 임대료 수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설 운영상 보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이 들어 올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서는 통신사와 건물 옥상 사용 임대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을 거 같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중계기 설치 사용 임대차 계약이 관할 시·도지사 허가사항이란 거 알고 계셨나요? □ 건물 옥상 임대(중계기 설치)에 따.. 2023. 7. 6.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임대시 유의할 점 사회복지법인은 기부채납 또는 증여나 후원 등으로 토지, 건물 등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렇게 기부받은 토지 및 건물을 이용하여 마땅한 사업을 영위하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동 재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고자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하나여서 지켜야 할 규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려고 할 경우 유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 기본재산 임대 허가의 절차 ● 정관의 변경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하고 그에 따른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부동산 임대업은 사회복지법인의 고유의 목적사.. 2023. 7. 6.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