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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양식31

사회복지시설 수입과 지출 사무 요령(선금지급, 추산지급) 사회복지시설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현금 기반의 회계로서 수입이나 지출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기록하여야 하며, 현금의 변동내역을 회계장부에 기록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수입과 지출 사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회계 총칙 1)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주체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 되며,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해당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각각"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내부 결재 등으로 위임사항을 문서화해 두어야 한다.) 2) 수입원과 지출원 -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어야 하며, 수입원과 지출원은 동일인으로 위임하여서는 안된다. 단,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 2023. 4. 22.
복지시설 수의계약 운용방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다운로드)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2022.12.23. 전부 개정되어 2023. 1. 1.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시 처리 방법의 변경, 수의계약의 내용 공개, 수의계약 심의기구 운영 등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수의계약 운용과 관련한 변경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1인 견적 수의계약 운용방법 변경 기존의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물품이나 공사 계약 시 1인 견적이 가능하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기준에서는 1인 견적이 가능한 경우에도 몇 가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가. 대상 나.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2023. 4. 11.
2023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집 2023년도 보건복지부 발간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안내서」입니다. 이 안내서는 사회복지관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처리 지침 등을 따로 정리하여 수록된 안내서로서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사회복지관사업 운영관리에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각 지자체에 따라서 지침의 내용이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예산집행 기준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023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DF 파일 및 신구대비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인/시설/단체’ 란에서 검색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구성 part 1. 2023 사회복지관 운영안내 .. 2023. 4. 9.
'24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사업 평가지표 2024년 처음 실시되는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사업) 지표 편람이 발표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것으로 사회서비스 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2024년 첫 시행 후 매 2년마다 실시됩니다. □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개요 ● 평가대상 사회서비스 평가대상은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사업입니다. ● 평가지표5개 영역(기관운영, 제공인력 관리, 서비스 제공 및 평가, 서비스 성과, 현 장평가단) 2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관련근거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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