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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양식

복지시설 수의계약 운용방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다운로드)

by 아침해뜬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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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2022.12.23. 전부 개정되어 2023. 1. 1.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시 처리 방법의 변경, 수의계약의 내용 공개, 수의계약 심의기구 운영 등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수의계약 운용과 관련한 변경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pixabay,Gerd Altmann)

 

□ 1인 견적 수의계약 운용방법 변경

 

기존의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물품이나 공사 계약 시 1인 견적이 가능하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기준에서는 1인 견적이 가능한 경우에도 몇 가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가. 대상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1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2

 

.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2)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됩니다.

3) “2)”의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수의계약 배제사유 부존재 각서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수의계약 

 

● 하자사유 등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하자사유 등 수의계약 대상

 

●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다운로드 자료 참조 바랍니다.
 
 

● 동 기준 제6절에서 예외로 규정한 경우(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경우 포함)

 

- 이 경우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제출받아서 수의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제6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지않고 견적서를받을수있는 수의계약

1. 적용대상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품질확인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에 해당되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은 다음과 같다.

가.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계약

1) 음식물(재료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 ··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2) 국내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수학여행수련활동을 제외한다)
3)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4)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6) 그밖에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견적서 제출 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3.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담당자가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4.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되며, 계약대상자가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실무상 금액기준 2,000만 원 이하 물품, 용역 구매 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1인 견적을 받으려면?

 

앞서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의계약 기준에 따르면 하자 사유나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0만 원 이하의 물품구매 및 용역서비스를 발주할 경우에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금액 기준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액거래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 규정의 예외로 동 기준 "제6절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물품·용역 계약 시나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 또는 오류 등으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자의 품질확인 등의 경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란?

 

- 규정에서는 1) 음식물, 농·축·수산물의 경우, 2) 국내외 연수 등의 경우, 3) 기존 시설물의 유지나 보수의 경우, 4) 전문적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5)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한 구매의 경우, 6) 그 밖에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면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담당자는 물품이나 용역의 성질 상 상기 예외조항에 포함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 물품 또는 용역의 성질이 상기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를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

 

●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 또는 오류의 입증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오류나 장애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의 장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문의, 회신자료 등을 확보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해 두어야 합니다. 

 

 

수의계약 내역 공개

 

1. 공통사항

.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정보 공개 시 아래의 공개내역서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 업 명
계 약 개 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추정금액)(A)
계약금액
(B)
계약률(%) (B/A)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수의계약사유 관련 법령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명시
사 업 장 소 공사 등 현장이 있는 사업
기 타

 

.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그 밖의 공개와 관련한 사안은 제1장 제1“8. 계약정보의 공개를 준용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제9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1. 자료 제출 요구 등 확인 강화(법 제33조의2)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93조의2에서 규정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예시)
계약부서에서 의회사무처 등에 의원관련 자료(업체 소유자 등 해당자) 요구하여 제출받음[정기적/변동시]

 

 

 수의계약 대상 심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의계약제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존 수의계약 대상의 심사를 통해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신규 수의계약의 경우 실효성, 합법성, 품질, 차별성 등을 심사하여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심사결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의 심사

.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존 수의계약 대상의 지속 여부 또는 신규 수의계약 대상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심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2. 수의계약제도 심사위원회

. 행정안전부장관은 “1”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문가로 구성된 수의계약제도 심사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운영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지방계약 또는 해당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

2) 계약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경제학, 행정학 또는 경영학의 부교수 이상 직에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지방계약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지방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2)”, “3)”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수의계약대상 사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수의계약 심사대상 자료 요청

.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의계약 대상의 지속 여부 및 신규 수의계약 대상의 반영 여부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수의계약 대상 심사

. 수의계약제도 심사위원회에서는 기존 수의계약 대상 심사의 경우 수의계약 실적, 수의계약 대상 물품의 품질, 부정행위로 인한 제재사항, 다른 수의계약 대상과 중복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 에 따른 기존 수의계약 대상 심사 시 수의계약대상 삭제, 제한경쟁지명경쟁입찰 대상으로 전환, 한시기한 설정, 수의계약 대상 규정 간 조정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 신규 수의계약 대상의 경우에는 실효성, 합법성, 품질, 차별성, 중복성, 광역성, 명확성 등을 심사한다.

 

5. 수의계약 심사결과 반영

. 행정안전부장관은 “4”에 따른 수의계약 심사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 대하여 심사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의 관련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전·후 조문대비표 다운로드

221223_[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x
0.68MB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문 다운로드

221223_[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x
0.7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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