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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양식

사회복지시설 수입과 지출 사무 요령(선금지급, 추산지급)

by 아침해뜬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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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현금 기반의 회계로서 수입이나 지출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기록하여야 하며, 현금의 변동내역을 회계장부에 기록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수입과 지출 사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납관리(pixabay,  Raten-Kauf)

 

 

□ 회계 총칙

 

1)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주체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 되며,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해당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각각"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내부 결재 등으로 위임사항을 문서화해 두어야 한다.)

 

 

2) 수입원과 지출원

 

-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어야 하며, 수입원과 지출원은 동일인으로 위임하여서는 안된다. 단,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법인 및 시설에 대한 규정은 시·도별 지역 여건에 따라 각 지자체가 정함

 

- 수입원과 지출원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임면함.

 

 

3) 회계처리의 방법 : 단식부기로 하되, 법인·수익사업회계는 복식부기 가능

 

4) 회계장부

 

- 법인 및 시설에서 작성·보관·비치해야 할 장부: ① 현금출납부, ② 총계정원장, ③ 재산대장, ④ 비품관리대장 

 

-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에 따라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장부를 수기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시 출력하여 출력물을 결재하여 보관하면 된다.

 

 

 

□ 수입

 

1) 수입금의 수납 관리

 

-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계좌입금 등)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수입원만이 수납하여야 한다.

-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함

-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회계별(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보조금 입금 전용계좌, 후원금 입금계좌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한다.

 

 

2) 과년도 수입, 반납금, 과오납금의 처리

 

● 과년도 수입 : 전년도 발생원인으로 출납 완결 이후에 납입된 수입, 기타 예산 외 수입은 모두 현년도 세입 예산에 편입함

 

● 반납금 :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다시 넣을 수 있음. 

 

● 과오납금 처리(환수, 환급) : 과오납된 수입금의 반환은 세출계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세입계정에서 직접 차감하여 환급 처리하여야 함. 반대로 착오 또는 과지출로 인한 초과 지출분의 환수금은 세입계정에 편입하지 않고 지출계정의 해당 과목에서 차감 조정하여야 함.(이처럼 처리하는 이유는 세입계정과 세출계정에 이중 계상을 방지하고자 함)

 

 

신용거래(pixabay,Steve Buissinne)

 

 

□ 지출

 

1) 지출의 원칙

 

-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시설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예산 범위 내에서)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함

 

※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은 현금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출원은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2) 지출의 특례(선금지급, 추산지급)

 

● 선금지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선금이란 물품 구매나 용역 계약 시 선불금조로 미리 총 거래금액의 일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금을 지출할 수 있다.

 

가)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나) 정기간행물의 대가

다)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라) 운임

마) 소속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바) 관공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포함)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사)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아) 보조금

자) 사례금

차) 계약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따라서 계약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선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추산지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지출금액이 미확정인 채무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이전에 추산(推算:짐작으로 미루어 계산함)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가) 여비 및 판공비

나) 관공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다) 보조금

라)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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