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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양식

사회복지사 호봉 산정시 군복무 경력 인정 범위

by 아침해뜬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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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 채용이 되면 초임 호봉 산정 시 군복무 경력을 인정하여 반영하게 되는데요. 군경력도 인정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예술체육요원, 무관후보생 경력 등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복부기간도 일정기간까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호봉 산정 시 군복무 경력 인정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군복무 경력인정(pixabay,Amber Clay)

 

 

□ 군복무 경력 산정 원칙

 

● 경력 인정기간의 상한 기준 3년 적용

 

- 군 복무 경력은 병적증명서상 실제 복무한 경력을 인정하지만, 경력이 3년이 넘을 경우에는 3년까지만 인정합니다.

 

 단, 종전(2018년 이전)의 지침에 따라 해군(상륙병과는 제외)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로서 3년 1개월에서 3년 6개월까지의 기간 내에서 이미 인정받아 호봉이 계산된 사람은 그 경력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본 규정은 2018년 개정되어 2018년 이후 입사자의 경우는 군종, 병과에 관계없이 실제 경력이 3년을 초과하더라도 경력 인정은 3년까지만 인정합니다.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 군복무 경력기간의 계산은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합니다.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 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 합니다.

 

 

● 경력 산정 가능범위

 

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6조 제3항에 따른 제대군인

제대군인의 유형

②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한 사람

 

전환복무자 유형

 

③ 종전 「병역법」 (1013.06.0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지원 업무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④ 종전 「병역법」 (1993.12.31., 법률 제468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소집되어 복무하다 소집해제된 방위병

 

⑤ 종전 「병역법」 (법률 제444호, 1957.08.15)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52호, 1959.02.18.) 제107조에 따라 예편된 학도의용군

 

학도의용군 경력 적용방법

 

 

 

□ 군복무 경력 산정의 예외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군 복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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