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6일부터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채용절차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액이 상당하므로 인사 담당자는 법규정을 잘 숙지하여 위반사항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 법의 목적
「채용절차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에 대하여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법에서는 사용자의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고, 전자 접수를 장려하며, 채용 일정, 지원서 접수 사실 및 합격․불합격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등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채용서류의 재활용을 통해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법 적용 사업장은?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장자치단체(공무원 채용은 제외), 공공기관이 적용대상입니다.
● 상시 근로자 산정 방법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제7조의 2 제1항 참조)
- 해당 근로자 수에는 통상근로자 이외에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임시·일용·상용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단, 파견근로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포함 | 불포함 |
- 통상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외국인근로자(불법 포함) -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아르바이트, 임시, 일용, 상용 등 모두 포함 |
- 파견근로자 -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 |
●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사업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장소적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된 공정 하에 통일적으로 업무가 수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봄
- 하나의 법인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합니다. 즉, 법인 내 있는 수 개의 사업장․사업부서는 모집․채용 등의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일정 부분 재량권이 위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사적인 방침이나 목표 등에서 제약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업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경영주체인 법인체는 하나이므로 모든 사업장․사업부서의 각각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산하여 이 법 적용 여부 및 시행시기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이 별도 적용되고, 모집․채용 등의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 규모에 따라 사업장별로 각각 이 법 적용 여부 및 시행일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 주요 내용
● 채용강요, 금품수수 등의 금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하여서는 안됩니다. (법 제4조의 2)
☞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가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됩니다.(법 제4조의 3)
* 기초심사자료에서 수집하여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란?
-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구직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채용 단계별 준수사항
1) 채용광고 단계
● 거짓채용광고 금지
구인자가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거짓채용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법 제4조 제1항)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합니다. (법 제8조)
2) 응시·접수 단계
● 입사지원서 표준양식 사용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포함)에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 제5조) 이에 고용노동부는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표준양식(고용노동부) 다운로드는 아래를 클릭하세요.
● 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법 제6조)
●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 서류의 접수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법 제7조 제1항)
※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법 제7조 제2항)
● 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구인자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법 제13조)
3) 채용 과정 단계
●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법 제4조 제2항)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합니다. (법 제8조)
●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부담 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 (법 제9조)
-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병원 인턴 또는 레지던트 채용 시 의료 수습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채용 확정 단계
● 채용여부의 고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법 제10조)
● 채용광고 시 제시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 됩니다.(법 제4조 제3항)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채용서류 등의 귀속 금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면 안 됩니다. (법 제4조 제4항)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채용서류 반환 및 파기
· 채용여부 확정 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구인자는 반환해야 합니다. (법 제11조 제1항)
*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예외
<참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사이의 기간 중에 구인자가 정하여 구직자에게 통보하는 기간 |
☞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함 (법 제11조 제4항)
*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참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구인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권 및 행사방법, 보관기간, 청구기간 도래 후 파기, 반환비용 부담 등을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법 제11조 제6항)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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