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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양식

채용 절차법과 표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다운로드

by 아침해뜬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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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6일부터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채용절차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액이 상당하므로 인사 담당자는 법규정을 잘 숙지하여 위반사항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채용인터뷰(pixabay,Clker-Free-Vector-Images)

 

□ 법의 목적

 

「채용절차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에 대하여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법에서는 사용자의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고, 전자 접수를 장려하며, 채용 일정, 지원서 접수 사실 및 합격․불합격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등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채용서류의 재활용을 통해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법 적용 사업장은?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장자치단체(공무원 채용은 제외), 공공기관이 적용대상입니다.

 

● 상시 근로자 산정 방법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제7조의 2 제1항 참조)

 

- 해당 근로자 수에는 통상근로자 이외에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임시·일용·상용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단, 파견근로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포함 불포함
- 통상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외국인근로자(불법 포함)
-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아르바이트, 임시, 일용, 상용 등 모두 포함
- 파견근로자
-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
  
 

●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사업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장소적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된 공정 하에 통일적으로 업무가 수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봄

 

- 하나의 법인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합니다. 즉, 법인 내 있는 수 개의 사업장사업부서는 모집채용 등의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일정 부분 재량권이 위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사적인 방침이나 목표 등에서 제약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업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영주체인 법인체는 하나이므로 모든 사업장사업부서의 각각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산하여 이 법 적용 여부 및 시행시기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이 별도 적용되고, 모집․채용 등의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 규모에 따라 사업장별로 각각 이 법 적용 여부 및 시행일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 주요 내용

 

● 채용강요, 금품수수 등의 금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하여서는 안됩니다. (법 제4조의 2)

 

☞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가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됩니다.(법 제4조의 3) 

 

* 기초심사자료에서 수집하여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란?

 

-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구직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규채용선발(pixabay,d4rkwzd)

 

 

□ 채용 단계별 준수사항

 

1) 채용광고 단계

 

● 거짓채용광고 금지

 

구인자가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거짓채용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법 제4조 제1항)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합니다. (법 제8조)

 

 

2) 응시·접수 단계

 

● 입사지원서 표준양식 사용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포함)에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 제5조) 이에 고용노동부는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표준이력서(출처:고용노동부)

 

※ 입사지원서 표준양식(고용노동부) 다운로드는 아래를 클릭하세요.

표준이력서(안)및자기소개서(고용노동부).hwp
0.03MB

 

 

● 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법 제6조)

 

 

●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 서류의 접수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법 제7조 제1항)

 

 ※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법 제7조 제2항)

 

 

● 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구인자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법 제13조)

 

 

3) 채용 과정 단계

 

●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법 제4조 제2항)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합니다. (법 제8조)

 

 

●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부담 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 (법 제9조)

 

-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병원 인턴 또는 레지던트 채용 시 의료 수습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채용 확정 단계

 

● 채용여부의 고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법 제10조)

 

 

● 채용광고 시 제시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 됩니다.(법 제4조 제3항)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채용서류 등의 귀속 금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면 안 됩니다. (법 제4조 제4항)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채용서류 반환 및 파기

 

· 채용여부 확정 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구인자는 반환해야 합니다. (법 제11조 제1항)

 

*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예외

<참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사이의 기간 중에 구인자가 정하여 구직자에게 통보하는 기간

☞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함 (법 제11조 제4항)

*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참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구인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권 및 행사방법, 보관기간, 청구기간 도래 후 파기, 반환비용 부담 등을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법 제11조 제6항)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채용절차법 업무매뉴얼 다운로드

 

19년 채용절차 법 업무 매뉴얼.hwp
15.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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