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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양식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와 비공개 여부

by 아침해뜬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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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에서는 법인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의사를 결정하게 되며, 이는 기록으로 작성하여 남겨 두어야 하는데요. 이 때 작성하여 날인한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바, 공개 방법과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참고사진(Pixabay,Gerd Altmann)

 

 

□ 회의록의 작성

 

● 회의록 기재사항

 

-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안건, 의사, 출석한 임원의 성명, 표결수, 그 밖에 대표이사가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시켜 작성합니다.

 

● 회의조서의 활용

 

- 회의록 작성이 적시에 어려운 경우, 우선 안건별로 회의조서를 작성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완성합니다.

 

● 회의록 및 회의 조서에 날인하는 방법

 

- 회의록 및 회의조서 마지막 장에 출석임원이 각각 날인합니다.

- 회의록 및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간인(間印: 장간 사이에 걸쳐 날인하는 것)합니다.

- 날인 방법은 ① 인감, ② 기명란에 자필 서명 후 일반 도장 날인, ③ 기명란에 기명 후 날인 부분에 자필 서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날인합니다. 단, ③의 방법을 선택할 경우에는 지정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필서명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법>

- 자필 서명의 진정성 확인을 위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재산출연증서, 임원 취임승낙서,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결격사유 부존재 각서, 모든 회의록 및 회의조서 등에 기재한 자필 서명 전부 해당
- 단, 재산출연 시 또는 임원 취임 시 확인서를 원본으로 제출했고 이후 확인서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사본으로 제출 가능

 

 

□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 회의록은 이사회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인의 홈페이지와 관할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도 홈페이지 등에 3개월간 게시하여야 합니다.

 

‒ 공개기간: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게시하여 게시일로부터 3개월간 공개

 

‒ 공개장소 :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전부 공개되는 카페나 블로그도 가능)와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예 : 시・도 홈페이지 또는 관련 협의회, 단체 홈페이지 등)에 각각 공개

 

● 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자료공개 및 열람 허용

 

- 이사회 회의록의 법적 공개기간이 지나더라도 다음과 같은 자의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개청구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 공개기간 이후에도 회의록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공개청구):① 해당 사회복지 법인의 종사자, ②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 ③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서비스 이용자 또는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 ④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보호자

 

※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과 관계없이 누구든 정보(회의록)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 공개청구를 받은 경우,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공개. 단, 공개청구의 내용이 공개 사항과 비공개 사항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공개가 가능한 사항만 공개

 

 

 

□ 회의록의 비공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할지라도 개인정보나 경영상의 비밀 등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②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③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사회복지법인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사회복지법인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사회복지법인 임직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④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⑤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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