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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양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투잡(겸직) 가능할까요?

by 아침해뜬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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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물가도 오르고 금리 수준도 높고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급여로 생활하기에는 너무 빠듯해서 투잡, 쓰리잡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걸로 생각되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을 비롯한 종사자의 겸직과 부업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사회복지종사자의 겸직 규정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상근의무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는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통상 09:00~18:00)을 근무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그럼 근무를 마치고 난 이후 시간을 활용하여 투잡에 종사하거나 복지시설에 급여를 받으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영업 등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실제 체력적으로 투잡, 쓰리잡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떠나서 규정상 허용 가능 여부만 살펴보겠습니다.
 
 
 

□ 사회복지종사자의 겸직허용 여부

 

가. 공무원 영리 업무 겸직 금지 규정 준용

 

● 영리 업무 겸직 제한

 
-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경우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영리업무에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비영리업무 겸직 시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비영리업무라 할지라도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소속 기관장(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 시설장 또한 비영리업무 일지라도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겸직이 가능합니다.
 
 

● 시설장 겸직 시 지자체에 겸직사항의 보고

 
- 시설장이 겸직하고자 할 때는 채용 주체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겸직업무의 영리 업무 해당 및 시설 운영 지장 여부에 대하여 1차적인 판단을 거쳐서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지방공무원법」 제35조의 2)
 
※ (주의) 추후 겸직 업무가 영리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하고자 하는 겸직 업무 내용을 구·군에 상세히 알리고 겸직 가능 여부를 협의하여야 합니다.
 
 

나. 겸직 가능한 사례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 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직으로서, 겸직을 하더라도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란?
 
- 공무원 규정 등에 의하면, 외부 강의와 관련하여 근무시간 내 외부 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관의 기능 수행 및 정책수행의 목적 상 필요한 경우, 기타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과도한 출강 등은 상근 위반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모 지자체의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무 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하는 강의 강연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시설 관련 개별 법령 우선 적용

 
● 사회복지시설 협회 비상근임원으로 선임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겸직 가능합니다. 단, 겸직 관련하여 시설 관련 개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 기준에 따릅니다.
 
 

라. 시설 종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금지

 
● 시설 종사자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행위는 상근의무에 위반하는 것이며, 인건비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조세포탈죄에 해당하여 형사고발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영리 업무란?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 가이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함으로써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시설장 포함) 영리 행위 및 겸직 금지에 대한 판례 등

 

▶ 보육시설 종사자의 겸직 금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가목에 대하여, 보육시설 업무 외에 다른 일을 별도로 업무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다른 업무의 수행이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시설 운영 시간과 물리적으로 겹치지 않는다고 하여 겸직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
 

▶ 보호시설 종사자의 영리 업무 겸직 금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보호시설 종사자는 보호시설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법제처 유권 해석)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영리 행위 및 겸직 금지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장은 상근의무가 있으며, 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정규 종사자도 마땅히 상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서울시 보건의료 정책과 유권 해석)
 
- 상기 해석의 취지를 감안하면, 단시간제 일용직 근로가 아닌 이상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된 정규직 종사자는 물론 기간제 계약직 근무자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영리 행위 및 겸직은 금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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