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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처음 실시되는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사업) 지표 편람이 발표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것으로 사회서비스 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2024년 첫 시행 후 매 2년마다 실시됩니다.
□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개요
● 평가대상
사회서비스 평가대상은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사업입니다.
● 평가지표
5개 영역(기관운영, 제공인력 관리, 서비스 제공 및 평가, 서비스 성과, 현 장평가단) 2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관련근거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지표적용기간
지표적용기간은 2023. 1. 1. ~ 2023. 12. 31.(1년)을 한시적으로 적용 (2024년 최초 도입 이후 평가는 2년이 원칙)
다만, 지표에 따라서 적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2024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편람
● 2024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편람(pdf 파일)
● 2024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참고 양식(hwp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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