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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양식31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사회복지시설에는 운영위원회라는 회의체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회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자문 및 심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그럼 먼저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알아봐야죠. □ 운영위원회 설치대상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의하여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이 됩니다. 가) 사회복지 생활시설 ● 생활자수가 20인 미만 시설의 경우 - 이용자가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로서 생활자 수가 20인 미만 시설의 경우는 3개소당 1개 공동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구에 1개소만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운영위원회 1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생활자수가 2.. 2023. 3. 16.
사회복지기관의 외부강사료 지급기준 사회복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사업주체자로서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할 때 외부 강사를 초빙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개인회사나 사기업인 경우에는 회사의 사정에 맞게 강사비를 책정해서 지급하면 되지만, 사회복지기관과 같은 보조금 운영시설은 임의로 책정한 강사비를 지급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기업체처럼 자부담으로 교육비를 지출하기보다는 보조금 재원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으로 외부 강사비 등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지급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회복지시설 업무 가이드」상에는 외부강사비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기관도 동 기준.. 2023. 3. 14.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예산 편성 요령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함) 및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예산편성 절차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예산편성의 일반원칙 - (회계기간) 법인 및 시설의 회계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단, 어린이집은 매년 3월 1일~ 2월 말까지) 즉, 법인 및 시설은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면 된다. - (회계구분) : 법인 및 시설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각각 구분한다. · 법인회계: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 시설회계: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 (시설이 2곳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시설별로 각각 구분한다) · 수익회계: 법인이 수행하.. 2023. 3. 1.
사회복지시설 결산보고 절차 및 서식 다운로드 사회복지시설의 결산절차 및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 결산 보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①항) ● 결산보고의 주체: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장 ● 결산보..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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