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규정 및 양식31

법인 전입금·전출금의 회계처리 방법 사회복지시설의 회계에는 '전입금' 또는 '전출금'이란 계정과목이 있는데 조금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그 의미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전출금과 전입금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회계구분에 대하여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또는 학교법인 등(이하 "법인"이라 함)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게 되고 이를 수탁받은 법인이 법인 산하의 사회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회계구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회계는 법인과 시설 그리고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시설로 나누어 '법인회계', '시설회계' 그리고 '수익사업회계'로 각각의 회계를 구성합니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2023. 2. 2.
사회복지시설 명절휴가비 지급시 유의할 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중 설명절에 지급하는 명절수당이 있는데요. 명절수당 지급시 유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업무가이드 상의 명절휴가비(명절수당) 지침 수당의 종류지급대상지급액지급회수 및 지급일명절휴가비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병가휴직등 장기휴직 제외)봉급액의 120%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1.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종사자 2.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장이 정하는 날 3.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 2023. 1. 27.
2023 사회복지시설 가족수당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안녕하세요. 아침해뜬이에요.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있는 종사자 수당기준 중 가족수당이 소폭 인상되었는데요. 오늘은 가족수당과 부양가족 인정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족수당(변경시행: 2023.1.1.부터)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2022.01.19.)준용 ☐ 변경 전(2022년 적용)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 날) 시간외 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 2023. 1. 15.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