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데요. 2024년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보다 6.09%, 1인 가구는 7.25% 인상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비·의료비·국가장학금 등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지원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즉, 국민 모두의 가구 소득을 가장 높은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의 대상자를 산정할 때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40% 이하 등과 같이 선정기준을 마련하는데 이때 활용되는 것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이 됩니다.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비교
구분 | 2023 (단위:원) | 2024 (단위:원) |
1인 가구 | 207만 7892 | 222만 8445 |
2인 가구 | 345만 6155 | 368만 2609 |
3인 가구 | 443만 4816 | 471만 4657 |
4인 가구 | 540만 964 | 572만 9913 |
5인 가구 | 633만 688 | 669만 5735 |
6인 가구 | 722만 7981 | 761만 8369 |
□ 2024년도 생계급여(32%), 주거급여(48%) 선정기준 확대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 최저보장수준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 | 월 183만 4000원 | ·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충적으로 지원 · 2024년 생게급여 월 최대 21만 3000원 증가(4인 가구 기준)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 | 월 229만 2000원 | · 진료비용 중 의료급여 대상에 따른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 | 월 275만원 | · 2023년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 대비 월 1만 1000원 ~ 2만 7000원 인상 · 급지별 가구원수별 연간 최소 13만 2000 ~ 최대 32만 4000원 증가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 월 286만 5000원 | ·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 대비 4만 6000 ~ 7만 3000원 증가 |
-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으로서 가구 소득이 국가가 책임지는 최저 생게비 보장 수준(소득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이의 부족분을 메워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대상자는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만약 소득이 0원이면 대상자 선정기준 금액이 최대 지급액이 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인상 조정 되었으며, 전·월세,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2023년 47%에서 2024년 48%로 인상 조정됩니다.
-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은 2023년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 이하로 유지 되었습니다.
-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정부의 입장
-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제도의 기준선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의 한 달 생계비로 직결되는 만큼 "약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보호를 강화하고,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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