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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트리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종사자 자격 기준 확대 시행

by 아침해뜬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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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되어 이젠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소지자도 채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상담지원(pixabay,Moondance)

 

 

이번 개정안에는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외에 임상심리전문가 및 임상심리사 소지자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여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재직할 수 있는 전문자격 범위도 확대해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 채용과 고위기 청소년 상담 지원이 더욱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심리 상담을 위해 복합적인 원인과 증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상심리사가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한 후 상담치료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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