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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트리거

(판결)복지포인트도 세법상 소득...근로소득세 내야

by 아침해뜬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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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나온 판결인데요. 이는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지만, 소득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법상 과세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복지포인트 과세 판결보도(출처:SBS비즈 인터넷 판)

 

 

□ 판결의 요지

 

[ 사건의 개요 ]

 

● 원고 : 한화손해사정

● 피고 : 마포세무서장

 

-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초 복지포인트(원고 회사와 제휴를 맺은 복지몰이나 자기계발·건강관리·문화활동 관련 매장에서 사용가능)를 지급해 왔으며, 원고 회사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년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해 납부했다.

 

- 그러나 2019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복지포인트에 대해 부과된 근로소득세 4천700여만 원을 환급해 달라며 경정을 청구했다.

- 이에 마포세무서가 환급을 거부하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도 심판 청구를 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의 요지 ]

 

재판부는 "원고는 매년 초 직급·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배정했고, 특근을 하면 포인트가 추가 지급되고 퇴직하면 잔여 포인트가 소멸됐다"며 "복지포인트가 근로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의 판결의 요지는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즉, 복지포인트를 임금에 산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의 댓가로 인해 발생되는 근로소득의 범주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포인트 사용(pixabay,  Photo Mix)

 

□ 사회복지시설에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

 

상기 판결에 따르면, 그동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지급시점 기준으로 현재 근로하는 모든 종사자에게 매년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임금의 형태는 아니지만 근로소득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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