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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트리거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by 아침해뜬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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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실정인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2018년 5,188건에서 2022년 6,807건으로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날로 증가하는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인 인권보호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pixabay, succo)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10월 24일)

 

노인학대 발생 현장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2 제2나목 신설)

 

☞ 과태료 기준은 1차 위반시 50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 노인학대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며, 물리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포함하며, 이로 인해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게 됩니다.

 

   - 개인적인 내적문제

   - 외적 문제

   - 정신적 의존

   - 알코올 및 약물사용 장애

   - 경제적 의존

   - 신체적 의존

   - 피해자 부양 부담

 

◆ 개정령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노인학대와 관련한 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각 언론사에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겨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0조의 1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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