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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18일 공포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의하면 앞으로 2 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연령 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조건 완화
(기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변경 후) 2자녀 이상이면 연령 제한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 부여
금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가능
이용자의 편의와 시설 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할 수 있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관한 컨설팅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문 개정이유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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