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범사업이 오는 6월부터 부산에서 개시된다. 이에 부산시는 오는 24일까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이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긴급상황 발생 시 7일 이내로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을 말한다.
● 이용 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 이용 기간 : 1회 입소 시 최대 7일간 (연간 최대 30일간 이용가능)
● 이용료 : 1일 1만 5000원 (식비는 1일 기준 3만 원 중 본인부담비율 50%, 나머지는 기관지원으로 충당함)
※ 이용자 부담 : 이용료 및 식대 본인부담금을 합하여 1일 3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 부대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식사 지원 등
□ 긴급 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 요강
긴급돌봄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공모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긴급돌봄시범사업 수행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준하는 시설기준(거실, 조리실, 화장실 구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함. 단, 조리실은 제외함
* 거실(1명당 최소 3.3제곱미터 이상), 화장실, 그 밖에 장애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장비
○ 침실 1인실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인 1실로 운영 가능함. 단, 별도 침대를 두어 개인공간을 확보해야 함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과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함
○ 기존의 타 사회서비스(거주시설 포함)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긴급돌봄 전용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하며, 전담인력을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함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각 인력의 인력 유형별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함
*글 맨 아래 또는 별첨 다운로드 공모 제출서류 종사자 배치 및 자격기준 참고
○ 센터장 1인, 돌봄인력 10인으로 상근 종사자로 채용하며, 돌봄인력은 주·야간으로 교대 근무(2인은 주간 전담인력, 긴급돌봄센터 1개소 기준)
○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함
□ 긴급돌봄시범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배치 및 자격기준
○ 배치기준 : 11인(센터장 1인, 돌봄인력 10인)
구분 | 주요업무 | |
상근 | 센터장 1인 (전담 관리인력) |
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행정 및 인사업무(각종 서류 및, 외부 공문관리, 예산집행·관리) 인력관리 (돌봄인력 배치, 업무분장, 일정관리 등) 이용자 및 보호자 모집, 상담, 사례관리 등 * 단, 기존 거주시설 활용형의 경우 겸임 가능 |
돌봄인력 10인 | 이용자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이용자 대상 서비스 지원 이용자 대상 제공기록지 작성, 만족도 조사 등 1인은 주간 전담 돌봄인력으로 배치하여 최중증 및 낮활동 지원 |
○ 자격기준
구 분 | 자격 요건 |
센터장 (관리책임자) |
◦만 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장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④ 「초중등교육법」 제 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 ⑤ 「노인복지법」제 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⑥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돌봄인력 | ◦만 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제 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 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 8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⑤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전담 및 제공인력으로 근무한 경험이 1년이상인 자 ⑦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돌보미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지 1년이상인 자 ⑧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지 1년이상인 자 |
□ 2023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 공고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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