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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트리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부산)

by 아침해뜬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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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범사업이 오는 6월부터 부산에서 개시된다. 이에 부산시는 오는 24일까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참고사진(pixabay,PX41-Media)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이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긴급상황 발생 시 7일 이내로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을 말한다.

 

● 이용 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 이용 기간 : 1회 입소 시 최대 7일간 (연간 최대 30일간 이용가능)

● 이용료 : 1일 1만 5000원 (식비는 1일 기준 3만 원 중 본인부담비율 50%, 나머지는 기관지원으로 충당함)

※ 이용자 부담 : 이용료 및 식대 본인부담금을 합하여 1일 3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 부대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식사 지원 등

 

 

□ 긴급 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 요강

 

긴급돌봄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공모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긴급돌봄시범사업 수행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준하는 시설기준(거실, 조리실, 화장실 구비 등) 갖추고 있어야 함. , 조리실은 제외함

* 거실(1명당 최소 3.3제곱미터 이상), 화장실, 그 밖에 장애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장비

 

 

침실 1인실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1실로 운영 가능함. , 별도 침대를 두어 개인공간을 확보해야 함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과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함

 

 

기존의 타 사회서비스(거주시설 포함)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긴급돌봄 전용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하며, 전담인력을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함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각 인력의 인력 유형별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함

*글 맨 아래 또는 별첨 다운로드 공모 제출서류 종사자 배치 및 자격기준 참고

 

 

센터장 1, 돌봄인력 10인으로 상근 종사자로 채용하며, 돌봄인력은 주·야간으로 교대 근무(2인은 주간 전담인력, 긴급돌봄센터 1개소 기준)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함

 

 

 

□ 긴급돌봄시범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배치 및 자격기준

 

배치기준 : 11(센터장 1, 돌봄인력 10)

구분 주요업무
상근 센터장 1
(전담 관리인력)
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행정 및 인사업무(각종 서류 및, 외부 공문관리, 예산집행·관리)


인력관리 (돌봄인력 배치, 업무분장, 일정관리 등)


이용자 및 보호자 모집, 상담, 사례관리 등


* , 기존 거주시설 활용형의 경우 겸임 가능
돌봄인력 10 이용자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이용자 대상 서비스 지원


이용자 대상 제공기록지 작성, 만족도 조사 등


1인은 주간 전담 돌봄인력으로 배치하여 최중증 및 낮활동 지원

 

 

자격기준

구 분 자격 요건
센터장
(관리책임자)
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장
② 「사회복지사업법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④ 「초중등교육법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
노인복지법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3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돌봄인력 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중등교육법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 2)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 8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⑤ 「장애인복지법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전담 및 제공인력으로 근무한 경험이 1년이상인 자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돌보미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지 1년이상인 자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지 1년이상인 자
 
 

□ 2023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 공고문 다운로드

2023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 공고문.pdf
0.36MB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 제출서류 서식.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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