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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가구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10. ~ 5.22.)

by 아침해뜬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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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10. ~ 5.22.)

 

영육아보육(pixabay,Moondance)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까지 완화하고, 어린이집 시설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4월 10일(월)부터 5월 22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의 주요 내용

 

 어린이집 건물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가능

 영양사 면허 소지 시, 영양사 겸직 가능

● 급식관리 규정 '유통기한'→ '소비기한' 변경

 

1) 보육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기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하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하였다.

 

 

2) 어린이집 건물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가능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영양사 면허 소지한 조리사의 영양사 겸직 가능

 

-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영양사 1명과 조리원 2명을 각각 배치하도록 하던 기존 규정을 완화하여,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급식관리 규정 등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준용하여 급식관리 규정 등에서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였다.

 

 

 

의견 개진 기간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방법(출처:보건복지부)

 

 

 개정안의 상세한 사항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hwp 다운로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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