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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트리거

기업은 왜 복지시설 보다는 전문모금기관에 후원하기를 선호할까?

by 아침해뜬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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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다 보면 기업체 등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복지시설 등에 후원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후원 기업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시설로 바로 후원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개의 경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전문모금기관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후원을 하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기업체의 경우,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에 바로 후원하는 경우와 두번 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전문모금기관에 후원하는 경우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경우의 세무회계 처리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고사진 (pixabay, Markus Winkler)

 

 

□ 손금산입이란?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손금산입'이란 용어의 정의부터 말씀드릴게요.
 
손금(損金)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손금산입항목의 거래를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액(損費額)이다.(위키백과) 
 
무슨 말인지 선 뜻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쉽게 말하자면, 손금 또는 손비액이란 일종의 손실금의 뜻으로 수익에 반대되는 개념을 말하며, 이러한 손비(損費)는 기업회계에 있어서 비용개념과 비슷하지만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과 세무회계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업회계기준에서 비용처리가 안 되는 항목도 세법상 세무회계에서는 비용처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서로 다릅니다. 세무회계상 손비(損費)라는 것은 기업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며, 기업회계의 손실과 비용을 합친 개념입니다.
 
즉, 손금산입(損金算入)이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에 의한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와 반대로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이라 합니다.
 

● 그럼 손금산입이 왜 중요할까요?

- 세무회계에서 손금산입 및 불산입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사항에 해당하는데요.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을 한다는 말은 손금산입금 만큼의 비용을 추가로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이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게 되는데 이익의 계산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이익=수익-비용) 한 것이므로 손금산입으로 비용이 높아지면 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결과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 기업에서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 자산을 감소시키는 여러 형태의 지출금 중에서 어차피 지출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면 손금산입이 되지 않는 즉, 손금불산입 항목보다는 손금산입의 항목을 선호하는 것은 어쩜 당연한 귀결입니다.
 
 

□ 기부대상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의 차이

- 법인세법상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자(특수관계자 제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부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세법상 기부대상(기부를 받는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전문모금기관에 기부하면 50% 한도 손금산입이 적용

 
법인세법, 그리고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기부금 중 50% 한도 손금산입이 가능한 기부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함)
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③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의 구호금품의 가액
④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등의 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⑤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⑥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전문모금기관(법령 제36조의2 제4항)에 지출하는 기부금

 
※ 상기 ⑥의 대표적인 사례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기부금이 해당됩니다. 즉 기업체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할 경우에는 법인세 부과대상 기준 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까지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2.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기부하면 10% 한도 손금산입만 가능

 
10% 한도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한 기부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공익성 기부금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②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출하는 교육비·연구비·장학금
③ 고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④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기부금
⑥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 위 법조항 중 ①, ④, ⑤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였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기부금 손금산입한도가 법인세 부과대상 기준 사업소득금액의 10%가 적용되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50% 한도에 비하여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마치면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상 기부금 대상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의 큰 차이가 바로 대다수의 기업체들이 후원대상처를 선택함에 있어서 직접 전달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을 기피하고 우회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전달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 이런 현상이 부정적이란 의미는 절대 아니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알아 봄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의 후원사업 방향 설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 포스팅한 것이므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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