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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트리거

3억원 넘는 보조금사업자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

by 아침해뜬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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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9일 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대표 발의한 보조금법 개정안이 올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출처:https://mbiz.heraldcorp.com

 

 

금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는 연간 보조금 총액을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보조사업 경비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감사인에게 검증받아야 하는 검증대상 사업별 보조금 기준액을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각각 낮추는 것이 골자다.

 

 

 

□ 지방보조사업자 보조금 감사보고서 제출 기준 어떻게 바뀌나?

 

지금까지는 연간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검증보고서를,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상기의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연간 보조금 총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검증보고서를, 3억 이상이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현행 개정 후
검증보고서 연간 보조금 총액 3억 이상 연간 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
감사보고서 연간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연간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

 

감사보고서 대상 확대(pixabay, Tumisu)

 

 

□ 과연 법안은 통과될 수 있을까?

 

보조금 사업자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는 정부의 방침이지만,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개정안은 2020년 11월과 2021년 11월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여러 의원이 영세 사업자의 비용 및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논의가 보류됐다. 감사보고서 작성과 정산보고서 검증을 위해서는 외부 감사인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부 감사인에 쇼요되는 비용의 추계는 평균 2,000만 원으로, 이는 보조금 3억 원을 지급받아 약 7%에 상당하는 감사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보조금 부정수급(액)에 버금가는 금액이 될 수도 있어 비용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즉,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조금의 부정수급문제는 당국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며, 검증이나 회계감사보고서로 부정수급을 적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2019년 전체 민간보조사업자 중 10억원 이상을 받아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진 사업자가 전체의 2.3%, 3억 원 이상이어서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이 된 민간보조사업가 전체의 6.2%였다고 한다. 

 

 

 

□ 마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강화하면 회계의 투명성 및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회계감사는 말 그대로 회계기록에 대한 적정성을 검사하는 것으로 부정수급 등의 행위적 과오를 인지하거나 밝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회계감사와 부정수급의 문제는 별개의 카테고리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지금까지 회계검증이나 감사에 대한 비용을 대부분 민간보조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감사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것 이전에 감사 비용부담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에 법안을 개정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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