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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고시 금액과 연도별 비교

by 아침해뜬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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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하였는데요. 올해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이며, 월 환산액은 2,010,580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고시

 

□ 적용기간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10조제1 따라 202311일부터 202312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고시함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심의의결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진행 후 결정 고시

 

 

주요 내용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0,580: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연도별 최저임금 비교

출처:최저임금위원회

 

적용년도 최저임금(시간급) 인상률(%) 월 환산액
2023 9,620 5.0(460) 2,010,580
2022 9,160 5.05(440) 1,914,440
2021 8,720 1.5(130) 1,822,480
2020 8,590 2.87(240) 1,795,310
2019 8,350 10.9(820) 1,745,150
2018 7,530 16.4(1,060) 1,573,770
2017 6,470 7.3(440) 1,352,230
2016 6,030 8.1(450) 1,260,270
2015 5,580 7.1(370)  
2014 5,210 7.2(350)  
2013 4,860 6.1(280)  
2012 4,580 6.0(260)  
2011 4,320 5.1(210)  
2010 4,110 2.7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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