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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하였는데요. 올해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이며, 월 환산액은 2,010,580원입니다.
□ 적용기간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10조제1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고시함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심의․의결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진행 후 결정 고시
□ 주요 내용
○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0,5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연도별 최저임금 비교
적용년도 | 최저임금(시간급) | 인상률(%) | 월 환산액 |
2023 | 9,620 | 5.0(460) | 2,010,580 |
2022 | 9,160 | 5.05(440) | 1,914,440 |
2021 | 8,720 | 1.5(130) | 1,822,480 |
2020 | 8,590 | 2.87(240) | 1,795,310 |
2019 | 8,350 | 10.9(820) | 1,745,150 |
2018 | 7,530 | 16.4(1,060) | 1,573,770 |
2017 | 6,470 | 7.3(440) | 1,352,230 |
2016 | 6,030 | 8.1(450) | 1,260,270 |
2015 | 5,580 | 7.1(370) | |
2014 | 5,210 | 7.2(350) | |
2013 | 4,860 | 6.1(280) | |
2012 | 4,580 | 6.0(260) | |
2011 | 4,320 | 5.1(210) | |
2010 | 4,110 | 2.75(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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