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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트리거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by 아침해뜬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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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공지되었습니다. 올해의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인상폭은 어느정도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2023 사회복지사 임금 가이드라인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1호봉 기준 전년대비 4.24% 인상된 금액입니다. 전체적인 인상률은 1호봉(4.24%)부터 최고호봉인 31호봉(1.69%)까지 하후상박으로 조정되어 전체적인 평균 인상률은 2.21% 인상되었습니다.

 

 

◈ 별표1. 2023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202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사회복지시설 급여기준 종사자 직종, 직위 분류가 궁금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종, 직위 분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종, 직위 분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 및 직위의 분류는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기준에 따른

bokjiallim.tistory.com

 

 

◈ 별표2. 2023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의료직)

(단위: /)

직위
(호봉)
1 2 3 4
1호봉 2,159,900 2,106,100 2,067,900 2,050,200
2호봉 2,204,200 2,141,000 2,114,400 2,097,500
3호봉 2,260,900 2,187,600 2,161,000 2,137,200
4호봉 2,316,000 2,242,900 2,205,400 2,177,400
5호봉 2,371,200 2,310,200 2,248,900 2,220,200
6호봉 2,467,700 2,384,800 2,315,900 2,269,500
7호봉 2,583,600 2,491,200 2,397,300 2,327,500
8호봉 2,696,200 2,577,100 2,484,400 2,399,700
9호봉 2,821,900 2,659,900 2,562,300 2,483,700
10호봉 2,943,700 2,747,000 2,648,000 2,561,900
11호봉 3,049,500 2,837,600 2,735,600 2,643,300
12호봉 3,135,800 2,918,000 2,820,500 2,723,600
13호봉 3,198,300 2,991,700 2,893,900 2,801,800
14호봉 3,255,300 3,063,100 2,963,700 2,850,900
15호봉 3,306,700 3,118,900 3,015,000 2,907,800
16호봉 3,357,000 3,174,800 3,067,900 2,959,200
17호봉 3,414,000 3,228,500 3,117,000 3,006,200
18호봉 3,468,900 3,284,400 3,166,300 3,076,000
19호봉 3,526,900 3,337,900 3,219,800 3,135,300
20호봉 3,579,500 3,391,600 3,272,400 3,196,100
21호봉 3,634,400 3,446,400 3,323,700 3,250,100
22호봉 3,688,100 3,504,400 3,378,400 3,273,600
23호봉 3,740,500 3,552,800 3,432,000 3,327,800
24호봉 3,792,000 3,605,300 3,483,600 3,379,800
25호봉 3,842,500 3,653,500 3,535,000 3,423,300
26호봉 3,893,800 3,699,300 3,583,200 3,450,900
27호봉 3,927,700 3,740,700 3,628,900 3,489,800
28호봉 3,964,300 3,767,800 3,666,800 3,524,900
29호봉 3,998,600 3,781,900 3,685,200 3,535,100
30호봉 4,037,400 3,806,300 3,709,300 3,557,500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최초 직급 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3/ 간호조무사 4

 

 

 

 별표 3. 2023년 사회복지이용시설 기본급 권고 기준(사무직)

(단위: /)

직위
(호봉)
1 2 3 4
1호봉 2,092,900 2,074,400 2,061,300 2,042,900
2호봉 2,146,000 2,123,000 2,103,300 2,091,800
3호봉 2,193,400 2,167,900 2,149,600 2,127,100
4호봉 2,250,800 2,226,500 2,212,900 2,178,500
5호봉 2,317,300 2,291,400 2,273,000 2,232,000
6호봉 2,418,100 2,373,400 2,349,600 2,296,400
7호봉 2,539,100 2,467,400 2,429,700 2,385,400
8호봉 2,665,200 2,549,900 2,516,300 2,472,700
9호봉 2,775,700 2,628,100 2,594,300 2,546,200
10호봉 2,870,100 2,709,400 2,660,500 2,627,400
11호봉 2,951,400 2,774,800 2,723,700 2,690,600
12호봉 3,028,500 2,856,500 2,802,700 2,754,000
13호봉 3,091,100 2,936,900 2,849,800 2,803,800
14호봉 3,150,300 3,002,700 2,917,300 2,848,200
15호봉 3,201,700 3,062,000 2,970,500 2,902,400
16호봉 3,264,300 3,117,000 3,016,300 2,952,600
17호봉 3,319,000 3,170,400 3,066,500 3,000,700
18호봉 3,369,400 3,223,000 3,123,700 3,057,700
19호봉 3,424,100 3,280,100 3,173,600 3,113,700
20호봉 3,475,500 3,335,300 3,227,700 3,170,200
21호봉 3,530,400 3,386,500 3,281,200 3,220,400
22호봉 3,582,900 3,431,000 3,333,300 3,266,000
23호봉 3,638,900 3,484,600 3,381,600 3,318,300
24호봉 3,690,300 3,537,100 3,429,900 3,362,700
25호봉 3,739,600 3,586,500 3,481,300 3,409,300
26호봉 3,787,700 3,632,300 3,529,400 3,450,900
27호봉 3,839,000 3,670,300 3,577,700 3,484,500
28호봉 3,880,300 3,707,100 3,617,900 3,507,800
29호봉 3,925,300 3,721,300 3,637,400 3,526,700
30호봉 3,963,900 3,752,000 3,660,500 3,545,800
31호봉 4,008,700 3,784,900 3,689,400 3,567,300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별표 4. 2023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관리직)

(단위: /)

직위
(호봉)
1 2 3 4
1호봉 2,069,900 2,051,000 2,032,100 2,010,600
2호봉 2,116,400 2,089,800 2,068,500 2,033,500
3호봉 2,173,100 2,127,700 2,109,500 2,069,200
4호봉 2,226,900 2,169,000 2,148,600 2,107,400
5호봉 2,279,100 2,212,500 2,190,300 2,144,600
6호봉 2,363,700 2,250,100 2,230,000 2,192,800
7호봉 2,446,200 2,346,000 2,307,500 2,229,100
8호봉 2,548,900 2,434,600 2,390,200 2,288,000
9호봉 2,647,000 2,505,600 2,457,600 2,360,400
10호봉 2,745,300 2,583,200 2,543,800 2,441,300
11호봉 2,829,500 2,662,700 2,606,200 2,503,900
12호봉 2,907,400 2,739,800 2,676,800 2,564,900
13호봉 2,976,500 2,801,100 2,742,300 2,629,000
14호봉 3,034,500 2,858,700 2,778,000 2,677,600
15호봉 3,095,600 2,911,200 2,809,500 2,719,900
16호봉 3,152,300 2,964,600 2,864,200 2,762,000
17호봉 3,201,100 3,012,800 2,917,800 2,815,100
18호봉 3,251,900 3,063,700 2,971,500 2,866,700
19호봉 3,302,900 3,117,700 3,016,800 2,921,300
20호봉 3,362,300 3,165,100 3,060,500 2,967,400
21호봉 3,415,300 3,214,500 3,112,800 3,019,200
22호봉 3,472,500 3,273,800 3,172,000 3,078,800
23호봉 3,524,900 3,325,000 3,233,400 3,137,700
24호봉 3,578,600 3,365,400 3,290,400 3,195,800
25호봉 3,634,100 3,406,800 3,342,900 3,254,200
26호봉 3,693,800 3,446,900 3,388,800 3,308,300
27호봉 3,753,000 3,502,600 3,434,100 3,353,400
28호봉 3,810,600 3,552,100 3,465,200 3,387,100
29호봉 3,857,700 3,576,100 3,500,100 3,422,200
30호봉 3,914,400 3,609,800 3,521,600 3,453,300
31호봉 3,955,200 3,647,400 3,557,800 3,477,400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청소, 취사 및 세탁 등 해당업무가 가능한 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직, 고용직은 관리직을 준용하여 적용

 

 

 

별표 5.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 (기타직종)

해당직종 봉급적용 비고
조리사, 취사원,
기능교사, 사서 등
보육교사
전년도 대비 타 직종과의 형평성 기관별 근무조건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자율 적용고려하여 임금 인상
별도의 예산지원 사업에 투입된 보육교사(, 방과후 학교 등)의 경우는 해당 사업예산 지원
단가에 준하여 지급하며, 그 외의 경우는 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 별표 6.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의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위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사무국장
연한 사회복지사로
3(4년차)이상
선임사회복지사로
5(6년차)이상
과장으로
7(8년차)이상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2) 201312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사회복지사로 만3(4년차)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 승진으로 보할 수 있음.

4)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5) 생활시설 선임생활지도원은 만5(6년차)이상인 생활지도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

 
 
 
 
 

별표 7.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급 3 2 1
연한 4급으로 만4(5년차)이상 3급으로 만6(7년차)이상 2급으로 만8(9년차)이상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2) 201312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4급으로 만4(5년차)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3급으로 당연 승진으로 보할 수 있음

4) <별표7>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 직종 등에 각각 적용하며 개별지침상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별표 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 날)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 배우자 :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 첫째 월 30,000원, 둘째 월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10,000원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세부기준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시간외근무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각 호봉에 기본급화 함.

 

그리고 수당 중 가족수당 자녀부분이 다소 인상되었는데요. 종전의 첫째 자녀는 20,000원, 둘째 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이었던 것이 각각 10,000원씩이 인상되어 첫째 자녀 30,000원, 둘째 자녀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는 110,000원을 인정하며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수 4인 이내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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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pdf
0.6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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