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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트리거

중증 아토피 치료제, 소아·청소년 건강보험 확대 적용

by 아침해뜬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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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3년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4월 1일부터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등의 건강보험 급여범위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아토피 치료제 건강보험 확대적용 범위

 

● '듀피젠트프리필드 주' 만 6세부터 요양급여 적용

 

듀피젠트

 

지금까지는 만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되었던 중증 아토피 치료약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 주(성분: 두필루맙, 유전자 재조합)'의 건강보험 급여를 만 6세~11세의 소아와 만 12세~17세 청소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린버크 서방정' 만 12세 이상부터 요양급여 적용

 

이미 등재된 치료제인 '린버크 서방정(성분명:우파다시티닙)' 도 지금까지 만 18세 이상에게만 제한되었던 건강보험 급여를 만 12세 이상 청소년까지 확대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린버크 서방정은 중증의 아토피 피부염치료제로 애브비가 생산한 JAK 억제제로  '린버크(성분명 유파다시티닙)' 15mg, 30mg 제형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 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1일 1회 15mg 혹은 30mg을 경구로 복용하는 용법·용량으로 국소 코르티코 스테로이드(TCS, 연고제)를 사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가능한 약제입니다.(참조:메디팜스 투데이)

 

 

● 중증 아토피 소아 환자 산정특례 적용기준 확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입원시입원 시 20%, 외래 30~60%이던 것을 각각 10%씩 낮춰 입원 시 10%, 외래 20~50%를 적용합니다.

 

 

□ 진료비 부담 감경에 기여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투약비용 부담이 10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될 것이며, 소아 700명, 청소년 1850명 등 2550명 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 마치면서

 

아토피 피부질환은 가려움과 작열감, 진물, 각질 등으로 고통받는 질환이며, 특히 소아·청소년 기에 중증의 아토피를 앓게 되면 심한 가려움과 진물 등으로 수면장애를 일으키고 성장과 발달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고 학업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번 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아토피로 고통받는 소아·청소년이 적절하고도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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