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월 19일 보건복지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고보조사업자의 외부검증을 받아야 하는 금액 기준을 기존의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앞으로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할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 개정 사유
개정 사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국고보조금 규모가 2023년 102조가 넘는 등 보조사업을 위하여 투입 된 국가 재정이 상당한 만큼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여 국고보조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고 재정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혔습니다.
□ 개정 주요 내용
가.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확대(안 12조의2)
-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금액 기준을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하향
□ 입법 예고기간
● 시작일자: 2023-04-19
● 종료일자: 2023-05-29
□ 신·구조문 대비표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 및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다운로드
□ 마치면서
당초 정부에서 추진하던 개정안에는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기준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검증보고서 대상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각각 하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검증보고서 대상 기준만 하향 조정되고, 외부회계감사 기준의 하향조정(현행 10억 원 이상 → 3억원 이상)은 제외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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