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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일반

퇴직금 중간 정산 어떤 경우에 허용되나요?

by 아침해뜬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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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적립금을 적립하게 하거나,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해서 근로자가 퇴직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직 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예전(2012. 07. 26. 이전)에는 퇴직금의 중간 정산이 가능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런저런 사유로 퇴직금을 사전에 중간 정산해서 사용하다 보면 정작 퇴직 이후에는 활용할 자금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퇴직 이후의 삶이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2. 07. 26. 이후 부터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를 금지하였습니다. 단, 부득이한 몇 가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그림 디자인소스:미리캔버스)

 

 

□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란?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함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① 근로자 본인

  ② 근로자의 배우자

  ③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및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 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9호, 2020.12.21.)

1.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2. 영 제2조 제1항제5호 후단, 영 제3조 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시 관련 서류의 보존연한

 

상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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