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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일반

사회복지사의 근무시간 내 외부 강의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by 아침해뜬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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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시설장 및 종사자가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 외부 출강하거나 또는 세미나 혹은 공청회 등 패널로 참석할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외부 강의가 빈번하게 되면 자칫 본업에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강의의 정도에 다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은 관할 주무관청에서 지침 또는 가이드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 주무관청의 지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B지자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참고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외부 강의 처리기준(pixabay,정수 이)

 

 

□ 외부 강의 업무처리 기준

 

● 제한의 필요성

 

-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가 근무시간 중 과도한 출강, 근무시간 중 강의 연구, 강의 관련 시험 채점 등을 수행하며 상근 의무를 해태하고, 영리 행위를 함으로써 직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민원이 빈발하여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게 됨

 

 

● 적용 대상

 

- 보조금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 외부강의 등의 범위

 

- 업무와 관련하여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서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을 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민간분야 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 외부강의 허용범위 처리기준 : ▷ 월 최대 12시간 이내

 

근무시간 내 사전신고 승인 출장
  1) 업무 관련 1개월 초과 O O O
  2) 업무관련 1회성 O(사후 허용) X(불요) O
  3) 업무관련성 없음 X X X
4) 근무시간 외 X X X

 

1) 근무시간 내 업무 관련 1개월 초과

 

- 대학교(2년제 포함), 대학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별도 서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외부강의 등 신고서)에 따라 주무관청에 사전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이 경우 복무규정에 의거하여 출장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외부강의 등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가 필요하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외부강의 등 신고서.hwp
0.04MB

 

 

- 주무관청에서는 그 출강에 대하여 업무와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대가의 유무 또는 월간 강의 횟수는 무관

- 주무관청에서는 월 12시간 이내 강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와부강의 등"을 허용하고 그 외의 출강은 엄격히 제한함

 

2) 근무시간 내 업무 관련 1회성

 

- 주무관청에 사전 신고 원칙(승인 불요)하여야 하며, 복무규정에 의거하여 출장 처리하여야 한다.

- 사전신고를 누락한 경우 강의일을 포함하여 10일 이내 사후신고하면 허용된다.

 

3) 근무시간 내 업무 관련 없음

 

- 근무시간 내 업무 관련이 없는 외부 강의는 개인 사유로 처리한다.(연가, 외출, 조퇴 등)

 

4) 근무시간 외

 

- 근무시간 외에 외부 강의는 업무처리의 대상이 아님. 단, 강의장소까지의 이동거리·시간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내 이석하여야 하는 경우 개인 휴가(연가, 조퇴 등) 사용

 

 

● 처리 방법

 

1) 서면(공문)에 의한 외부강의 요청만 인정하며, 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요청은 인정하지 않음

2) 외부강의 등 실시 시 근무상황부 기록 등 복무관리 철저

3)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 강의료 수수 금지

4) 운영법인 내에서 소속 운영법인의 다른 시설 출강 시 보조금으로 대가 지급 금지

5) 대학교대학원 정규 학기 출강 등을 위하여 일반적인 근무형태(평일 8시간)가 아닌 주말공휴일 출근 후 평일 대체휴무를 사용하는 것은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지양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시설 등 교대근무 형태의 종사자일 경우, 형태의 특수성(365일 24시간 교대근무)을 반영하여 검토 후 승인될 수 있다.

 

 

 

□ 위반시 제재

 

가. 위 기준 위배 시 상근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기준 위배 시 "보수의 일할 계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인건비 환수

 

나. 시설장 상근 또는 외부강의, 타 시설 겸직 허가 등 규정과 관련하여 시설관리 개별법령 및 중앙부처의 지침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위 기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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