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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일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 심의 기준

by 아침해뜬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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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 처리 안내를 참고하여 관계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별도의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기준(안) 예시(2021)를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 발표 (pixabay,Tumisu)

 

 

□ 수탁자 공개 모집 원칙

 

● 법적 근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1. 공개 모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위탁기관인 해당 지자체의 장은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공개 모집하여야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한 심의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공개모집의 예외

 

- 종전(2020.01.03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예외 없이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탁받을 법인을 선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직접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개정하였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모집의 예외"로 정하는 경우는?

 

1) 수탁자의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①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등 수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정관 상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수탁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조직,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함.

  ②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수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함.

(※ 수탁자 제한 사유: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민간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법인으로 한정. 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법인이 우선 위탁받을 경우에는 관역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함)

 

2) 공개모집 예외 사유

  ① 신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2020.01.03 시행규칙 개정 이후 설치되는 국·공립시설)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평가 결과, 2회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시설

  ③ 시설 거주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성폭력범죄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기존 수탁자와 위탁계약 유지(계약 갱신 포함)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설

  ④ 취약지 소재 시설 등 공익적 이유로 우선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3) 공개모집 예외 절차

  ①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우선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법인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 법인과 협의를 거쳐야 함.

  ② 공개모집 예외의 경우에도 시설의 수탁자 선정은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수탁자선정시 위탁 심의자료의 구성(예시)

위탁 심의자료의 심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4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심의자료 작성 시 파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성 내용
1. 위탁신청 법인 일반 사항 1) 법인 유형 및 소재지
2) 법인 정관
3) 법인대표 및 이사 전원의 인적 사항과 이력서
4) 관련 사회복지사업 수행 실적
2. 위탁신청의 배경과 목적 1) 수탁과 관련한 법인 대표이사의 수탁의지
2) 법인의 미션과 위탁신청의 취지 등
3. 시설운영 계획  1) 조직구성
   (1) 시설장 채용조건(경력 등)
   (2) 종사자의 확보계획
   (3)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2) 사업계획
   (1)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
   (2)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방안

3) 시설운영
   (1)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2)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3) 재정운영계획
   (4) 재정투자계획
   (5) 재정확충방안
4. 지역사회 협력관계 구축안 1) 지역사회에서의 공신력 제고 방안
2)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방안
3)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방안

 

 

□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예시) 

 

- 수탁자 선정에 관한 심의기준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기준은 예시이며, 지자체(위탁기관)에 따라 심의기준 및 배점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기준은 위탁공고문에 심사기준과 배점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면 된다.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총점 100점
1. 수탁자의 적격성 ·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 법인의 보유자산(부동산, 동산 구분)
· 법인대표 및 이사회의 적합성
· 해당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
30점
2.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방안
· 최근 법인 재무제표
·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 재정확충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 복지부 보급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50점
3.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지역사회자원동원 방안
20점

※ 배점은 정량평가(심의서류심사)정성평가(심의자료발표심사)로 이루어지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배점비율은 위탁기관에 따라 다르며, 점차 정성평가(심의자료발표심사)의 비율이 높아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심의서류의 작성뿐만 아니라 심의자료의 발표(브리핑) 또한 수탁심사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가. 수탁자 선정 심의 및 배점기준

 

-수탁자 선정 심의 및 배점기준은 조례 또는 공고문을 통해 선정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2021 국민권익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제도 개선 권고 반영)

 

 

나. 법인 재정부담의 요구

 

- 수탁자의 재정부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점을 감안하여 과도한 재정을 요구하여 수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재정부담의 어려움으로 수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부담 능력과 타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형량 하여 배점하도록 한다.

 

 

다. 법인전입금(재정부담) 이행 확인

 

-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 공모시 "법인전입금 분담 규모"를 제안하여 선정된 경우, 해당 분담금 규모를 위·수탁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매년 의무이행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시설장 고용승계시 계약 체결

 

- 수탁 선정 공모시 종전의 시설장을 고용승계하기로 한 경우 재위탁일 전까지 시설장 고용승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 수탁참여 제한

 

- 복지시설 운영과정에서 과거 5년 이내 회계부정 등으로 위탁 계약해지를 당한 전력이 있는 법인은 복지시설 수탁 참여 자체를 할 수 없다.(적용시점 2020.01.01.~)

 

 

바. 위탁계약기간

 

- 위탁 계약기간은 지자체의 조례 등에서 따로 정하며, 통상 5년으로 한다. 갱신 시에도 조례 등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적용된다.

 

 

사. 계약의 갱신

 

-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재공모 절차를 거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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