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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일반

사회복지시설 계약사무 업무매뉴얼

by 아침해뜬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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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계약사무는 기능보강사업과 물품계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계약사무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수의계약을 포함한 경쟁입찰 방법 등 복잡하고 숙지해야 할 내용들이 많아서 이러한 법규정을 모두 다 숙지하고 나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계약실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계약사무에 관한 업무매뉴얼'을 발간하고 실무자를 위한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3년 사회복지시설 계약 업무매뉴얼


금번 2023년 계약 매뉴얼은 기능보강사업 시 계약 집행 절차와 확인 사항을 수록한 [시설공사 편]과 [물품계약 편]으로 나뉘어 2권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동 매뉴얼은 지방계약법 적용에 있어 사회복지시설에 특화된 매뉴얼로서 출간자인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방계약법」같은 경우, 2023년 1월에 개정 시행되는 법령을 반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1) 시설공사 편(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2023년 사회복지시설 계약업무매뉴얼 시설공사편 표지(출처:서울시복지재단)



시설공사편 주요 목차는 제1장 매뉴얼 개요, 제2장 시설공사 계획·설계단계, 제3장 시설공사 계약절차 및 계약체결 후 절차(1인 견적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경쟁입찰 계약), 제4장 시설공사 확인사항, 제5장 감사 지적 사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물품계약 편(추정가격 2. 2억 원 미만)

 

2023년 사회복지시설 계약업무매뉴얼 물품계약편 표지(출처:서울시복지재단)


물품계약편 주요 목차는 제1장 매뉴얼 개요, 제2장 물품계약 일반, 제3장 물품계약 계약절차, 제4장 계약체결 후 절차, 부록(물품계약 관련 서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 동 매뉴얼은 사회복지시설의 물품 계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추정가격 2억 2천만 원 이하의 물품계약에 한정하여 서술된 것으로 ▶ 추정가격 2억 2천만 원 이상의 물품 계약을 할 경우는 추가적으로 ‘제한 입찰’ 내용을 숙지하여 계약을 집행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참고)

업무 매뉴얼에 실린 구체적 내용은 저작권 문제로 블로그에 직접 실을 순 없고요. 서울시 복지재단 공유복지플랫폼에서 직접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사회복지시설 계약 업무매뉴얼 다운로드하는 곳


● '서울복지교육센터'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 > 공유복지플랫폼 > 자료공유:매뉴얼·서식

서울시복지재단 공유복지플랫폼 홈페이지 화면



● 매뉴얼·서식> 마우스 스크롤링 검색

서울시복지재단 공유복지플랫폼 '계약매뉴얼' 검색 화면



■ 2023년 교육 일정


서울복지교육센터에서는 계약 실무자를 위한 집합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2월 중 교육은 신청 마감된 상황이며, 5월~9월 중 오픈 예정인 계약실무과정의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계약 담당 실무자는 상기 홈페이지에 가셔서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마치면서

 

계약업무 매뉴얼 주의사항


동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계약 업무매뉴얼: 시설공사편 및 물품계약편」은 집필 시(2022년 하반기)의 법령 등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계약 관련 규정이 현재 유효한 최신 규정인지 여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업무 매뉴얼은 단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 실무자는 현행 유효한 법규정인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친 이후에 계약사무를 시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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