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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일반

사회복지관의 종류 및 현황

by 아침해뜬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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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 가까이에는 복지관들이 종종 눈에 띄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OO종합사회복지관'처럼 '종합사회복지관'이란 간판을 달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OO노인복지관, OO장애인복지관처럼 대상자를 특정한 복지관 간판들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사람들이 말할 때 '복지관'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대상자를 특정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등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복지관'이란 말 앞에 '사회'를 붙인 '사회복지관'이란 말은 통상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뇌병변복지관 등 특정대상자만을 전문으로 하는 복지관은 일반적으로 '사회'란 단어 대신에 '노인', 장애인', '뇌병변장애인'과 같은 특정 대상자군(群)의 명칭을 앞에 붙여 사용한다.

그럼 이 시간에는 사회복지관의 정의와 그 기능 및 전국의 설치 현황을 살펴보자.

사회복지관의 종류와 현황

 

❚ 사회복지관이란?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사회복지관의 목표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문제 예방 ▷주민복지증진 등을 목표로 한다. ·

 

 

❚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사업

 

  주요기능 기능별 사업 내용
01 사례관리 기능 1) 사례발굴 요보호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 발굴
2) 사례개입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사례개입
3)서비스 연계 민간 및 공공자원 연계 서비스 제공
02 서비스제공 기능 1)가족기능 강화 가족관계증진/가족기능보완/부양가족지원/다문화가정 지원
2)지역사회보호 급식서비스/보건의료서비스/경제적지원/일상생활지원/일시보호서비스/정서서비스/재가복지봉사서비스
3)교육문화 아동,청소년 사회교육/성인기능교실/노인 여가·문화/문화복지사업
4)자활지원 등 기타 직업기능훈련/취업알선/직업능력개발/그 밖의 특화사업
03 지역조직화 기능 1)복지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연계사업/지역욕구조사/실습지도
2)주민조직화 주민복지증진사업/주민조직화 사업/주민교육
3)자원개발 및 관리 자원봉사자 개발·관리/후원자 개발·관리

 

 

❚ 사회복지관의 종류

 

 복지관의 주요 이용자(서비스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크게 종합사회복지관과 단종복지관 두 가지로 구분한다.

 

● 종합사회복지관 : 이용대상자의 제한이 없음 (아이,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등 모두 이용 가능)

   ※ 종합사회복지관 중 비교적 규모가 작은 복지관은 '종합'을 붙히지 않고 '사회복지관'이란 명칭을 사용함.

 

● 단종복지관 : 이용자(서비스 대상자)가 특정 대상자군으로 제한되어 있음(노인, 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등)

    ※ 여기서 단종(單種)이란 말은 단일의 종류, 즉 한가지 종류를 의미함. 

 

 

 

❚ 규모별 사회복지관 현황(단종복지관은 제외)

( 2022년 기준)

구 분 개 소 수
가 형 (건평 2,000㎡ 이상) 223
나 형 (건평 1,000㎡  ~ 2,000㎡ 미만) 205
다 형 (건평 1,000㎡ 미만) 49
총 계 477

※ 이처럼 가,나,다 형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복지관 규모(건평)에 따라 보조금 지원수준이 다르므로 이를 변별하기 위함

 

 

❚ 지역별 사회복지관 현황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개수 99 54 27 20 20 21 8 87
시/도 강원 제주 충북 충남/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개수 18 10 13 24 17 14 15 30

 

 

❚ 운영주체별 사회복지관 현황

 

사회복지
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지방자치단체직영 시설관리공단 의료법인 협동조합 합계
334 56 26 15 31 6 2 7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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