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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병가기준 총정리 직장을 다니다가 가장 곤혹스러울 때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쉬게 될 때인데요. 평상시 가벼운 증상으로 하루 이틀 쉬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다소 심각한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 외상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기면 병가 신청을 하게 되지요. 그럼 사회복지시설의 병가규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병가규정 아쉽게도 근로기준법에는 병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법률상으로 병가사용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휴가이므로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병가를 요구할 수 없으며, 시설 역시 병가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이 아닌 본인이 소속된 사회복지시설의 취업규칙 또는 내규(단체협약 포함)에 병가규정이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합.. 2023. 1. 17.
2023 사회복지시설 가족수당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안녕하세요. 아침해뜬이에요.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있는 종사자 수당기준 중 가족수당이 소폭 인상되었는데요. 오늘은 가족수당과 부양가족 인정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족수당(변경시행: 2023.1.1.부터)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2022.01.19.)준용 ☐ 변경 전(2022년 적용)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 날) 시간외 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 2023. 1. 15.
2023년 최저임금 고시 금액과 연도별 비교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하였는데요. 올해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이며, 월 환산액은 2,010,580원입니다. □ 적용기간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10조제1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고시함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심의․의결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진행 후 결정 고시 □ 주요 내용 ○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0,5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23. 1. 14.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공지되었습니다. 올해의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인상폭은 어느정도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1호봉 기준 전년대비 4.24% 인상된 금액입니다. 전체적인 인상률은 1호봉(4.24%)부터 최고호봉인 31호봉(1.69%)까지 하후상박으로 조정되어 전체적인 평균 인상률은 2.21% 인상되었습니다. ◈ 별표1. 2023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사회복지시설 급여기준 종사자 직종, 직위 분류가 궁금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종, 직위 분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종, 직위 분류 사회복지시설 종..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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