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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집에 거주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by 아침해뜬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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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혼자서 남은 여생을 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더군다나 몸이 아프다거나 심리적으로 우울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 위험은 더욱더 커 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 및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는 요양기관등에 입소하여 24시간 요양기관에서 생활하는 입소시설 서비스도 있지만, 집에 거주하면서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방문요양서비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처럼 낮시간 또는 야간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의 재가요양서비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 거주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pixabay, Gaspard Delaruelle

 

 

□ 재가노인복지서비스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치매 또는 노인성질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포함한 노인과 노인 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재가복지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기관 및 복지시설의 운영 상황에 따라서 다음 중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명 내용
▶ 방문요양서비스 요양보호사가 노인가정에 직접 찾아가 돌봄 등 일상생활의 도움과 노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낮시간 또는 야간에 심신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돌봄케어 및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심신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직접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 교육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노인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노인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

 

 

 

□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나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득한 장기요양 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사람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위 가.부터 라.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바. 방문간호서비스 :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사람

사. 복지용구지원서비스 : 복지용구가 필요한 사람

 

 

 

□ 이용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본인부담분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별 비용 상세가 궁금하시면 아래를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_장기요양_수가.pdf
0.46MB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아닌 자

 

1.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3.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이용자 본인 전액 부담

 

 

 

□ 이용절차는?

 

● 노인장기요양기관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따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즉 이용자와 재가노인복지시설 간의 개별적인 계약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거지 관할 지자체 및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소재한 노인장기요양기관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신청 및 등급판정 절차

 

● 노인장기요양기관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신청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신청을 하면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하여 주게 됩니다.

 

장기요양신청 및 등급판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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