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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방문 요양 시설을 창업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by 아침해뜬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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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이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분 들 중에 방문요양기관 시설 설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이버 대학에 등록하신 분 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재가장기요양시설(방문요양기관)을 설치하려면 어떤 시설 설치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또 인력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양서비스(pixabay,RosZie)

 

□ 재가장기요양시설이란?

 

노인요양시설 중에는 요양기관에 입소하여 돌봄을 받는 생활·주거형 장기요양시설과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택이나 또는 이용시설에 출·퇴근 형태로 시간당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재가장기요양시설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요양시설 앞에 '재가(在家)'란 말이 붙는 요양기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시설'이라고도 합니다.

 

 

□ 재가장기요양시설의 종류

 

현행법상으로 인정되는 재가장기요양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라.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

 

상기에 나열한 기관 중에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을 통상 방문요양기관이라 합니다. 이러한 방문요양기관은 방문요양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며,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모두를 제공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은 낮시간 또는 야간시간에 돌봄 대상자를 모셔다가 케어를 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써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 공간만 갖추면 비교적 쉽게 운영할 수 있는 방문요양기관에 비하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은 시설 설치조건도 엄격하고 초기자금이 많이 투자돼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방문요양기관' 설치기준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합니다.

 

 

□ 방문요양기관의 시설 및 설비기준

 

1. 시설기준

 

● 사무실 : 방문요양기관을 운영하려면 우선 사무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무실 전용면적은 16.5㎡(약 5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설비기준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의 설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 한 설비 및 비품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혈압계, 온도계 등 방문 간호에 필요한 비품
방문요양 O O - -
방문목욕 O O O -
방문간호 O O - O

 

가) "이동목욕차량"이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서 자동차등록증 상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이동목욕 용으로 구조변경한 내용을 기재·등록한 차량을 말합니다.

 

나) 의료기관(의사가 배치된「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개설·운영하는 자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설비 및 비품 등을 해당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기관의 직원 자격기준

 

방문요양기관의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가. 방문요양, 주ᆞ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 목욕서비스: 「사 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 기요양기관(이하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의료기사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 상 근무한 사람,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 호사(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 람은 제외한다)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다.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 에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방문요양기관의 인력 배치기준

 

구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방문요양 1명 1명(수급자 15명 이상)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5명이상)      
방문목욕 1명         2명 이상      
방문간호 1명   1명이상   1명 이상 (구강 위생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함)        

 

 

※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서비스의 시설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함께 제공하는 요양기관은 시설장 1명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의료기관(보건진료소를 제외한다)이 아닌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보건진료소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 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하며,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1급은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기관의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상근이라 함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사 인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가 15명 이상일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수급자가 15명 미만일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를 굳이 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방문요양기관 개설 시 요양보호사 확보인원

 

방문요양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가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운영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지정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력을 최소 15명(농어촌 지역은 5명)을 미리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처음 개설 시점에서 보면 요양 수급자가 전무한 상태에서 15명의 요양보호사를 사전에 채용한다는 것은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임금 등 큰 부담이 되리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설 시점에 요양보호사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실제 급여지급 유무와는 관계없으며, 앞으로 채용이 약속된 요양보호사 명단을 근로계약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방문요양보호사의 임금체계는 일한 시간만큼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시급제가 일반적이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이후라 하더라도 시급제 방식을 채택하면 초기 임금부담에 대한 우려는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방문요양서비 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지 역의 경우: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고,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기관의 인건비 지출 비율

 

방문요양기관과 같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법적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인건비를 적정선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일정비율을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인건비 지출비율 부분도 요양기관 운영 수지계산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 장기요양기관의 인건비 지출 비율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자료 포스팅입니다. □ 주요내용 가. ’23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안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나. ’23 재가급여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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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에 나머지 장기요양시설의 시설 설치기준과 직원배치기준 상세는 아래를 참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노인장기요양기관이라 함은 수급자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그리고 출·퇴근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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