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자료 포스팅입니다.
□ 주요내용
가. ’23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안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나. ’23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안 제13조)
다. ’23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안 제11조의2)
라.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안 제19조)
마. 방문간호 최소 급여제공시간 기준 마련 및 간호(조무)사 2인 동시 급여제공 기준 신설 (안 제28조)
바.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가능일수 확대 (안 제36조의 2)
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도 인정범위 확대 (안 제56조)
아.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가산 인정범위 확대 (안 제58조)
자.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점수 인상 (안 제62조)
차. 가족요양비 지급액을 223,000원으로 인상 (안 제79조)
□ ’ 23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고시
- ’23년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 방문요양기관의 인건비 지출비율 장기요양요원 인정 범위 변경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정 인원수만큼 적용
※ 방문요양 : 사회복지사, 제57조 제1항 각 호의 가산을 받는 간호(조무)사 및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실무경력 5년(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60개월) 이상인 요양보호사(이하 ‘팀장급 요양보호사’라 한다)를 포함하며, 제58조 제4항의 가산인정 인원수만큼 인정
구분 | 장기요양요원 | 인건비 지출비율(%) | |
2022년 | 2023년 | ||
노인요양시설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1.1 | 61.4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5.5 | 65.8 |
주야간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48.7 | 49.0 |
단기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59.0 | 59.3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86.6 | 86.6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 49.8 | 50.1 |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60.4 | 60.9 |
□ 2023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관련 Q&A
□ 202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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