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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by 아침해뜬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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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이라 함은 수급자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그리고 출·퇴근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센터, 단기보호시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복지용구 대여시설 그리고 노인요양원 등과 같이 장기간 시설에 입소시켜 수급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시설장기요양기관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려면 법적 시설기준과 요양업무에 종사할 직원을 적법하게 배치하여야만 설치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요양기관 참고사진 (pixabay,sarcifilippo)

 

□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서 정한 다음의 각 호에 의한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시설장기요양기관으로 나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려면?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지정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1조)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은 지정받으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이는 완전한 신청주의가 아니라 제한적 허가주의에 가까운 성격으로 만약 장기요양기관을 지정받고자 신청하였더라도 일정한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신청자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의 연기 또는 취소되게 됩니다.
 

● 장기요양기관을 지정받을 수 없는 자(법 제32조의 2)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32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8. 3. 13., 2018. 12. 11.>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기요양기관 설립ㆍ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 장기요양기관은 일반 업종과는 달리 공익적 성격의 사업으로 지정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갱신절차를 걸쳐 지정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간입니다.(법 제32조의 3)
-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법 제32조의 4)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시설의 설치 기준과 요양업무에 종사할 직원배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요양기관이 재가급여 제공기관이냐 아니면 시설급여 제공기관이냐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에 관한 변경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 제33조)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아래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세요.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등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hwp
0.12MB

 
 

▶ 시설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아래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세요.

 
노인요양원 등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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