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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양식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대체휴무 부여기준

by 아침해뜬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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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다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 등에 프로그램이나 행사진행을 위해 휴무일에 부득이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설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간 외 수당이나 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대체휴무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을 거 같은데요.

 

그런데 정작 사회복지시설의 대체휴무의 인정기준이나 대체휴무 사용에 관하여 당해연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상에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는 대체휴무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휴무 부여기준을 소개해 드리오니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시설에 맞게 운영하면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휴가를 즐기는 가족(pixabay,Dave Gerber)

 

 

□ 지방공무원의 대체휴무 부여기준

 

●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에 관한 근거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 상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4조 제1항)

 

나. 복무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이하, " 대체휴무"라 한다)하게 할 수 있음.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4조 제2항)

 

 

● 대체휴무 부여 기준

 

(가) 요일(평일, 토·공휴일)에 관계없이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대체휴무 부여 가능하며,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에도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대체휴무 부여 가능

 

1) (정규 근무시간) 복무규정 제2조 제2항의 근무시간으로 복무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로 변경된 근무시간을 포함한다
2) (연속성) 근무 중에 개인용무(식사시간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이 없어야 인정 가능
*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금요일 정규근무 후 4시간 초과근무하고 23시에 퇴근, 집에서 휴식 후 토요일 5시에 다시 출근하여 4시간 초과근무하고 9시에 퇴근한 경우 ⇒ 대체휴무 부여 불가
** (연속성이 인정되는 사례) 토요일 20시에 출근하여 일요일 4시까지 계속 근무하고 퇴근한 경우 ⇒ 대체휴무 부여 가능

 

(나) 대체휴무 부여를 위한 8시간의 근무시간은 공무수행을 위한 근무시간 만을 말함

 

-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5급 이하 공무원이 평일에 시간 외근무를 하면서 식사시간이 1시간 이하일 때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 실적 1시간 공제로 식사시간 제외를 갈음할 수 있음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 실적 1시간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식사시간을 별도로 제외하여야 함

-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5급 이하 공무원이 평일 이틀에 걸쳐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이틀째 근무일의 시간 외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 실적 1시간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참고사례 > 

(평일 1일) 월요일(9시∼18시 기본근무) 0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경우
 -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8시간(9시간 중
1시간 공제)이므로 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유연근무 1) 화요일(9시∼14시, 근무시간선택제) 5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한 경우
 - 정규근무시간(5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총 9시간(10시간 중
1시간 공제)이므로 수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유연근무 2) 수요일(7시∼19시, 근무시간선택제) 5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한 경우
 - 총 17시간 근무했지만 수요일 정규근무시간(12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하면
추가 근무시간이 총 4시간(5시간 중 1시간 공제)이므로 대체휴무 불가

(평일 2일) 목요일(9시∼18시, 기본근무) 9시부터 금요일 3시까지 근무한 경우
 - 목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총 8시간
(목요일 6시간 중 1시간 공제, 금요일 3시간 미공제)이므로 금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평일-토요일 2일) 금요일(9시∼18시, 기본근무) 0시부터 토요일 9시까지 근무한 경우
 - 금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14시간
(15시간 중 1시간 공제)이므로 금요일 시간외근무만으로도 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 토요일 근무시간은 9시간(토요일이므로 1시간 공제 미적용)으로 토요일 근무
만으로도 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토·공휴일 2일) 저녁식사 후 토요일 20시에 출근하여 일요일 4시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 토·공휴일에는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1시간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총 8시간
(토·일요일 각각 4시간) 근무하였으므로 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 사회복지현장에서 적용상의 Tip

 

● 8시간 미만의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무 부여 여부

 

- 사회복지기관 등에서는 휴일 근무가 대체로 8시간 미만일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에 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자면 8 시간 미만의 휴일근로는 대체휴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유로 사회복지현장에서 8시간 미만 근로에 대하여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도 않고 대체휴무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전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회복지시설에서 별도의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대체휴무라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현장에서는 8시간 미만의 휴일근로라도 대체휴무를 적용하여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무는 가산시간을 더하여 1.5배 부여되어야 하지 않나요?

 

- 토요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 등의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기준이 근로기준법 상 8시간 미만 1.5배,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2.0배 임을 감안한다면,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시간 또한 이에 상응하게 8시간 미만시 1.5배, 8시간 초과시 2.0배를 쉴 수 있도록 부여해야만 타당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대체휴무와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급여는 엄밀히 개념이 좀 다릅니다. 대체휴무는 근로하는 날을 서로 대체한다는 의미이며,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급여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적용상에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노사간 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는 대체근로제를 합의한 경우에는 비록 근무한 날이 휴일이라 할지라도 '휴일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교대 근무 등 특수 근무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노사협의를 통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무를 부여할 것에 동의하는 것을 서면으로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산시간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일 노사대표와의 합의 없이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대체휴가는 가산시간이 합쳐서 1.5배 또는 2.0배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대체휴무 사용

 

(가) 장시간 근무 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휴무의 취지에 맞게 대체휴무는 가급적 대체휴무가 발생한 날의 그다음 정상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부터 대체휴무 사용 가능

 

(나) 대체휴무는 명확한 근거(공문 등)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이 대체휴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다)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6주일 이내의 정상근무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대체휴무는 일(日) 단위로만 사용 가능

 

(라) 대체휴무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은 사전에 기본근무(9시~18시, 8시간 근무)로 변경토록 하여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날에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 초과근무 수당과의 관계

 

(가)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음

 

- 단,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부여되었으나,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 쉬지 않고 정상출근하여 또 초과근무까지 한 경우에는 대체휴무 사용에 필요한 초과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이틀째 근무일의 잔여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가능 시간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 참고사례 >

월요일 18시부터 화요일 3시까지 근무하고 귀가한 후 다시 화요일(9∼18시 기본근무) 9시에 정상 출근하여 21시까지 근무한 경우

☞ (월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 5시간(6시간 중 1시간 공제)은 모두 대체휴무에 포함되는 시간이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

☞ (화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 5시간(6시간 중 1시간 공제) 중 3시간은 대체휴무에 포함되는 시간이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하나, 나머지 2시간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시간이 1시간(4시간 중 3시간은 대체휴무에 포함되는 3시간) 남아있으므로 화요일은 1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월요일 정규근무 후 퇴근하였다가 20시에 다시 출근하여 화요일 5시까지 근무하고 귀가한 후 다시 화요일(9∼18시 기본근무) 9시에 정상 출근하여 21시까지 근무한 경우

☞ (월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 3시간(4시간 중 1시간 공제)은 모두 대체휴무에 포함되는 시간이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

☞ (화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 7시간(8시간 중 1시간 공제) 중 5시간은 대체휴무에 포함되는 시간이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능하며, 나머지 3시간에 대해서는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시간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4시간 모두가 대체휴무에 포함)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능

 

 

□ 임신 중인 공무원과 출산모에 대한 공휴일 근무 금지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음(복무규정 제4조 제3항)

 

※ 주말에 시행하는 시험출장, 행사차출, 업무대기 등도 금지

(1) 예외적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함 (2) 교대‧상시근무를 유지해야 하는 기관에서는 임산부 공무원을 교대‧상시 근무가 아닌 보직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3) 유‧사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도 야간ㆍ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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