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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양식

(개정)사회복지시설 출장여비 집행기준 정리

by 아침해뜬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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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출장여비 집행기준이 2023년 3월 1일부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특이점은 첫째는 사회복지시설의 출장 여비를 기존의 개산급 지급시스템을 보완하여 공무원과 같이 출장여비의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며, 두번째는 보조금 집행기준의 상한선을 제시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보조금 지급기준은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상대적으로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여비 부분은 시설 자부담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 함으로써 여비에 있어서 시설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출장여비 집행기준(pixabay,  Mohamed Hassan)

 

 

□ 출장 여비 집행 기준의 일반 원칙

 

● 보조금 집행기준 초과 여비는 시설 자체 부담 원칙

 

시설 자체적으로 규정된 운영규정의 출장 여비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출장여비에 관한 자체 운영규정의 내용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만큼은 시설 자부담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중복 지급 제한의 원칙

 

소속 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단체(지자체, 중앙·시도 단위 시설유형별 협회 등)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계산된 지급기준 여비 중에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 예산 부족시 감액 및 전액 불지급

 

소속 기관의 법인 대표이사 또는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 규정은 보조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 등에 대비한 예비적 규정으로 보아지며, 이런 경우에는 출장 여비 감액 또는 불지급(不支給)에 대하여 출장자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거나 소속 기관의 자부담으로 출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 관내 출장여비 지급 기준

 

가. 관내 출장 시에는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수당 성격의 출장 여비는 보조금으로 지급을 제한한다.

 

나. 다만, 공용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거나, 업무 시 사용한 차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유비, 주차료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는 보조금에서 지출 가능하다.

 

 

 

□ 관외 출장여비 일반 지급 기준

 

 

 

● 시설장 포함 모든 종사자 --> "제2호" 적용

 

관외 출장 여비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여비지급 구분표를 준용하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모든 종사자는 "제2호"를 적용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개정 2023. 3. 2.>
국내 여비 지급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1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숙박비 상한액

 

숙박비의 상한액은 관할 자자체의 공무원 여비 조례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현행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1박당 상한액은 숙박지역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은 70,000원이다.

 

 

 

□ 관외 출장여비 세부 지급 기준

 

가. 여비의 계산방법

 

1) 여비의 계산

 

가)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여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즉, 육로여행은 기차 또는 고속버스, 육지~도서 간 여행은 항공기 또는 선박 이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나) 업무의 형편 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

 

부득이한 사유

① 출장시 시급한 용무로 부득이하게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② 폭풍우·폭설·홍수 등으로 철도가 두절되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어 우회하는 경우
④ 업무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 좌석을 승급함으로써 기차나 버스여행 시보다 운임이 절감되는 경우

 

2) 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를 산정하되, 업무의 형편 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도 여행일 수에 포함한다.

 

3) 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종사자가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예) 근무지가 경남 진주인 공무원 갑이 서울로 급하게 출장 명령을 받았다. 시간 관계 상 거주지인 부산에서 서울로 바로 출장을 간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운임은?

 ☞ 부산-서울 간 운임을 지급하되, 진주-서울 간 운임을 초과하지 못함.

 

 

나. 여비의 결재와 정산

 

1) 여비의 지급방법

 

가) 관외출장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재할 때에는 "보조금전용카드 등" (보조금이 아닌 자금원천으로 여비 집행 시에는 기관 명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다.

 

나) 출장지에서 "보조금전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개인카드 등을 사용하거나사전에 정액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한 조치사항 등 보조금 지원시설의 보조금 출장 여비의 결재와 정산에 관련하여 나머지 세부 내용은 별첨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을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명심하여야 할 것은 기존에는 출장여비를 개산급으로 산정하여 출장 전 미리 입금되어 간단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출장 여비에 대하여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모두 정산을 하여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출장 중 현지에서 지출한 운임을 포함한 숙박비, 교통비, 기타 경비에 대하여 꼼꼼히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만일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곳을 가더라도 최소한의 입증서류(사업주의 자필 영수증 서명 등)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 여비 항목별 세부 지급기준

 

1) 운임

 

가) 국내 철도운임은 일반실 기준 실비로 지급하며, 전철 구간에서 철도 운임 외에 전철 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 요금은 실비로 지급

 

나) 국내 선박 및 국내 항공 운임은 2등급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

 

다) 국내자동차운임 중 버스운임은 별표 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라) 국내자동차운임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운임

 

①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한다.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지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업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다음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업무의 형편 상 부득이한 사유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종사자 등
※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기타 부득이한 사유는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정하여 운영

 

▲ 자가용 승용차 연료비 지급기준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여행거리 뿐만 아니라 유가시세, 그리고 차량의 연비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다소 까다로운 산식을 요구하고 있어서 산출 상세는 생략하기로 한다.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 연료비 지급기준 산출 상세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P.593 참고 바랍니다.

 

 

2) 숙박비

 

가) 숙박비는 상한액(서울특별시 10만원, 광역시 8만 원, 그 외 7만 원)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 상한액 내 실비는 출장기간 전체 숙박비의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시)

○ A복지관 종사자 갑 이 2박3일의 출장기간동안 첫날은 경주에서 6만7천원, 둘째날은 부산에서 7만5천원을 숙박비로 지출한 경우, 갑 이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숙박비는?

→ 2박 숙박요금인 15만원(경주 : 7만원, 부산 : 8만원)의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14만2천원을 지급

 

나) 숙박비는 출장 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하며,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의 밤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3) 식비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20,000원(2023. 3. 1. 이전), 25,000원(2023. 3. 2. 이후부터) 정액으로 지급한다.

 

가) 식사 제공이 포함된 워크숍 등 행사 참가 시에는 지급액 감액

나) 2023. 3. 2. 출방부터 해당금액으로 지급하며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소급 지급한다.

 

 

4) 일비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20,000원(2023. 3. 1. 이전), 25,000원(2023. 3. 2. 이후부터) 정액으로 지급한다.

 

가)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출장여비 중 일비는 운임을 제외한 현지교통비 개념의 경비이므로 단체가 차량을 임차하여 여행을 하는 경우라면 일비의 50%만 지급하여야 한다.

 

 

 

◈ 「2023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다운로드 받는 곳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정보공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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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p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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