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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양식

사회복지시설(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보조금 집행기준

by 아침해뜬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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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교육훈련 여비 보조금 집행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수하되, 우선적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 2023.02.15. 개정·시행)을 준용하여 먼저 적용합니다.

 

 

교육훈련 참고사진(pixabay,  Gerd Altmann)

 

 

□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사회복지시설의 교육훈련 여비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별표 3] '지방공무원 훈련여비 지급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여비구분
교육기관구분
운 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근무지내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
20천원(3.1. 이전)
25천원(3.2. 이후)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비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
20천원(3.1. 이전)
25천원(3.2. 이후)
기타일은 반액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일비의 5
지급 않음 20천원(3.1. 이전)
25천원(3.2. 이후)
3분의1 또는 당해 교육 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근무지외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의
경우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선박·항공·
자동차왕복
운임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
20천원(3.1. 이전)
25천원(3.2. 이후)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또는 구내
식당 가격
비합숙의
경우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선박·항공·
자동차왕복
운임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
20천원(3.1. 이전)
25천원(3.2. 이후)

기타일은 1/2액
·<정액지급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상의정액여비지급기준준용

·<실비정산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숙박비 준용

상한액(서울특별시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외 7만원) 내에서 실비
20천원(3.1. 이전)
25천원(3.2. 이후)
, 교육훈련기관이중식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식비를 제외한 차액

 

비고 : 1.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3. 일비에 있어 '기타일''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을 제외한 교육훈련이 있는 날'을 말한다.

4. 위 기준표에도 불구하고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항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숙박비 상한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여비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다운로드(PDF파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제240호)(20230215).pdf
0.47MB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다운로드(HWP파일)

 

[별표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hwp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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