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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는 보통 회사나 기관에서 업무용 지출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이처럼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사용자가 다수이므로 분실의 위험도 존재하고 분실 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하여 언제 누가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사용 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카드관리 책임자(회계 담당원)는 법인카드 사용대장에 기록된 사항과 카드사용 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 법인 카드의 분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즉각적인 분실신고를 이행하여 카드 분실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동시에 카드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 법인카드 사용대장 양식 다운로드
☞ 카드 분실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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