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게시설 설치1 사회복지시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2. 8. 18. 시행)에 따른 직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2023. 8. 18.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이라면 반드시 휴게실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휴게실 설치 의무화 대상 사업장과 휴게실 설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법률 개요 ●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 목적 ;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휴게시설의 설치 기준을 명문화하여 근로자들의 휴게권을 강화하고자 함. □ 휴게실 설치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 중 2명 이상의 7개 취약직종 근로자 사용 사업장 - .. 2023. 8. 4.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