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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2

후원금 관리 및 후원금 관련 서식(기부금 영수증 등) 정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에서 후원금을 받을 경우에는 후원금 전용계좌를 통해 영수하여야 하며, 후원금을 영수한 때에는 법에서 정하는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교부하여야 합니다. 또 후원금 사용결과에 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후원금 전용계좌의 사용 ●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 후원금을 받고자 할 때는 후원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후원금은 반드시 해당계좌를 통해 영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4) ※ 이 경우 통장의 개설은 법인 명의 또는 시설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계좌 분리] 법인 산.. 2023. 3. 26.
복지시설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범위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에는 크게 지정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으로 나뉘는데요. 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해 달라고 지정하여 후원하는 후원금이므로 후원자가 지정하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용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이른 바 "선한 용도로" 또는 "좋은 일에" 사용하라며 사용처를 사회복지시설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류의 후원금을 '비지정 후원금'이라 하며 이러한 비지정 후원금은 정해진 지급범위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정 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의 정의 비지정 후원금이란 기부자가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하면서 기부금을 특정 목적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지정하지 않은 채 선의의 뜻을 가지고 광범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기대하며 기부한 일체의 기..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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