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약시설 안전점검 신청하기1 사회복지시설(취약시설) 안전점검 신청방법 사회복지시설은 매 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점검기관에 수시안전점검을 의뢰하여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시설안전점검의 절차 1) 사회복지시설 자체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시설장은 매 반기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시안전점검) 시설장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에 위험요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기관에 수시안전점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점검기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 2023. 3. 31.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