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저임금고시1 2023년 최저임금 고시 금액과 연도별 비교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하였는데요. 올해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이며, 월 환산액은 2,010,580원입니다. □ 적용기간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10조제1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고시함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심의․의결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진행 후 결정 고시 □ 주요 내용 ○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0,5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23. 1. 14.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