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1 사회복지시설 경조사 휴가일 지역마다 달라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연월차휴가, 산전·산후휴가, 가족돌봄휴가 등도 있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종사자 복리 차원에서 종사자의 경조사 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도 함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특별휴가란? 특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법으로 강제된 휴가와는 달리 기업이나 조직운영단체에서 직원 복리를 위해 직원의 경조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휴가를 말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관할 지자체 발행 「당해연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 가이드」 상의 특별휴가 규정을 반영하여 시설의 취업규칙 등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 2023. 6. 9.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