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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2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 2자녀 이상 가구로 완화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18일 공포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의하면 앞으로 2 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연령 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조건 완화 (기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변경 후) 2자녀 이상이면 연령 제한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 부여 금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가능 이용자의 편의와 시설 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할 수.. 2023. 7. 27.
2자녀 가구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10. ~ 5.22.) 2 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10. ~ 5.22.)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까지 완화하고, 어린이집 시설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4월 10일(월)부터 5월 22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의 주요 내용 ● 어린이집 건물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가능 ● 영양사 면허 소지 시, 영양사 겸직 가능 ● 급식관리 규정 '유통기한'→ '소비기한' 변경 1) 보육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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