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수익사업2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승인과 수익금 사용 방법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고유의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지만 오로지 영리 목적이 아닌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 충당목적이라면 일정 부분의 수익사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비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므로 잘 보셨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 ● 사회복지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목적으로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 수행이 가능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따라서,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54조 벌칙 대상.. 2023. 6. 27.
사회복지법인(시설)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 후원자로부터 받는 기부금 그리고 지자체에서 받는 보조금, 이용자에게 서비스 대가로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 등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까요?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기관이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하는 질문에 대하여 정리해 봅니다. □ 계산서의 작성·교부 의무 ● 계산서의 의미 계산서는 법인 또는 시설과 같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의 공급시 거래금액이 표시된 증면서인 송장을 의미하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산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계산서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도 이에 포함됩니다. ● 계산서의 작성·교부 의무 법.. 2023. 4. 3.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