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익금 사용1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승인과 수익금 사용 방법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고유의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지만 오로지 영리 목적이 아닌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 충당목적이라면 일정 부분의 수익사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비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므로 잘 보셨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 ● 사회복지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목적으로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 수행이 가능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따라서,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54조 벌칙 대상.. 2023. 6. 27.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