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1 (판결)복지포인트도 세법상 소득...근로소득세 내야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나온 판결인데요. 이는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지만, 소득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법상 과세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판결의 요지 [ 사건의 개요 ] ● 원고 : 한화손해사정 ● 피고 : 마포세무서장 -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초 복지포인트(원고 회사와 제휴를 맺은 복지몰이나 자기계발·건강관리·문화활동 관련 매장에서 사용가능)를 지급해 왔으며, 원고 회사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년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2023. 8. 23.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